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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월 시행 '맞춤형화장품판매' 영업신고 50개 업체 돌파

제도 시행후 3개월 55개 업체 영업신고 '제조업, 판매업, 소매점, 공방, 피부과병원' 등 다양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지난 3월 14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맞춤형화장품판매'을 영업 신고한 업체가 50개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 규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를 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업체정보(https://nedrug.mfds.go.kr/pbp/CCBBA01/)에 따르면, 6월 4일까지 지방식약청에 영업을 신고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는 총 55개였다. 지난 3월 15개 업체가 영업 신고를 실시했고 4월 26개, 5월 13개, 6월 1개 등 총 55개 업체가 맞춤형화장품판매 영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먼저 맞춤형화장품판매 영업 신고를 한 업체는 지난 3월 13일 실시한 (주)톤28(대표 박준수, 정양숙)이었다.

 

맞춤형화장품판매 영업 신고를 한 업체들을 분석하면 기존 화장품제조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화장품판매업체, 화장품소매점(로드샵), 농업회사법인, 피부과 병원, 피부관리실, 공방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관련 법규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맞춤형화장품판매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영업 신고는 의약품안전나라의 전자민원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실시하면 된다.

 

영업 신고시 제출서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2인 이상 신고 가능)이며 기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포함)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에 한함) ▲혼합과 소분의 장소, 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면도와 상세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을 혼합과 소분 시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맞춤형화장품 혼합과 소분 시 맞춤형화장품 혼합과 소분의 목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화장품의 내용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말한다.

 

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혼합과 소분의 범위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 최종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혼합 또는 소분의 범위를 미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혼합 또는 소분할 수 있다.

 

혼합과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가 화장품법 제8조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혼합과 소분 전에 내용물 또는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혼합과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초과해 맞춤형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정하지 말아야 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내용물 또는 원료는 밀폐가 되는 용기에 담는 등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소비자의 피부 유형이나 선호도 등을 확인하지 않고 맞춤형화장품을 미리 혼합과 소분해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화장품업계 한 관계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가 단기간에 50개를 넘은 것은 그만큼 관련 업계에서 맞춤형화장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하고 "관련 제도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의 관심과 정부의 제도 개선과 보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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