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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업체 대거 행정처분

헤이즐앤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 에스디생명공학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는 지난 3월 12일부터 24일까지 등록된 소재지에 제조시설이 전혀 없는 화장품제조업의 제조업 등록을 취소하고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를 실시한 업체, 화장품 명칭을 거짓 기재한 업체 등을 대거 적발해 광고업무 정지와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3월 12일 소재지가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7 11층 1110호(문정도, 문정대명밸리온)로 등록되어 있지만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었던 헤이즐앤을  화장품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에스디생명공학은 '호메타소프트수딩젠틀세럼'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 명칭을 ‘수딩젠틀세럼아데노신’으로 거짓 기재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3월 27일∼4월 26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데이코스메틱은 꽃잠 네이처 페미닌 워시 여성청결제 300ml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를 실시했다가 적발되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3월 27일∼6월 26일) 처분을 받았다. (주)아름커들리도 여성청결제 조이미 15ml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하다가 적발되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3월 31일~7월 3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사실 공표 (2020년 3월 12일~24일)

 

 

(주)메이준생활건강은 메이준 뉴트리 스킨케어 이데베논 타임슬립 앰플, 메이준 스킨케어 이데베논 타임슬립 앰플 등에 대해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해 적발되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3월 27일~6월 26일) 처분을 받았다.

 

(주)티르티르는 티르티르 센서티브 워터풀 크림, 티르티르 센서티브 워터풀 세럼 등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4월 3일∼7월 2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옐림은 아이루사 스포츠크림 300ml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적발되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4월 7일∼7월 6일) 처분을 받았다.

 

(주)피에스인터내셔날은 라비앙 내츄럴 퍼밍오일, 라비앙 메디닉라인 카르니-V앰플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4월 7일∼7월 6일)을 받았다. 또 라비앙 메디닉라인 리쥬브앰플에 대해서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4월 7일∼10월 6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어댑트는 스킨빌더스핌톡스, 에이페 아이브로우 리치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4월 7일∼7월 6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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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헤이즐앤  에스디생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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