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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채다은 변호사의 화장품 법률상식 (3)

경쟁상품 비교 광고에 관한 화장품법 위반

 

코스인은 법률사무소 월인 채다은 대표변호사와 공동으로 화장품과 관련 법률지식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이번 시리즈는 화장품 광고 등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근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 화장품 광고 점검 결과 내용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고 있는바 최근 법원에서 선고된 사례들을 통해 화장품을 광고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할 표현이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편집자>

 

# 경쟁상품 비교 광고에 관한 화장품법 위반

 

◯ 사실관계

 

A는 화장품 ◇◇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 홈페이지에 화장품 ◇◇에 관해 ‘비교해 보세요! 성분 차이가 바디워시의 차이입니다. 화학 성분이 함유된 ○○바디워시 VS 천연 성분이 가득한 ◇◇’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했다.

 


 

◯ 적용 법령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표시·광고의 범위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2.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바.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화학 성분이 함유된 ○○바디워시’는 화학 성분이 포함된 모든 바디워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경쟁상품이 특정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결국 이 광고는 ‘화학 성분이 함유된 타사 제품보다 천연 성분을 사용하는 자사 제품이 뛰어나다’라는 일반적인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광고의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두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경쟁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이라거나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관련 법리

 

비교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69호)에 따르면, ‘1. 비교 표시·광고는 소비자에게 사업자나 상품에 관한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알게 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2. 비교 표시·광고는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요구되는 준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채다은 프로필

 

법률사무소 월인 대표변호사
2002년~2009년 이화여자대학교, 2017년 1월~2019년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17년 3월~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 2018년 1월~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이사, 2018년 1월~현재 국제통역번역협회 일본어전문번역사, 2018년 3월~2018년 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2019년 2월~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2019년 5월~현재 언론중재위위원회 조정 중재 자문변호사

 

관련태그

채다은 변호사  비교 표시광고  화장품법  거래질서  경쟁상품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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