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오는 11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층 회의실 300호에서 대만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대만FDA)를 초청해 '대만 화장품 법규 및 인허가 절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한화장품협회 11월 22일 대만 화장품 법규 및 인허가 절차 세미나 프로그램
이번 세미나는 올해 7월 1일부터 대만의 화장품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대만 수출업체들의 관련 제도 변화와 변경된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대만FDA 의료기기와 화장품팀 심사담당 공무원이 대만 수입 화장품 관리 개요,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개정된 법규 소개, 제품 등록 방법과 정보파일 작성 방법, 특정용도 화장품 허가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에 대해 발표한다.
대만의 수입 화장품 관리 개요는 대만의 화장품 수입절차와 주요 규정을 설명한다.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개정 법규 소개는 주요 내용과 시행일자를 상세하게 공유한다. 제품 등록방법과 제품 정보파일 작성은 등록 시 제출서류와 연장 시 제출서류를 설명하고 정보파일 작성 항목과 작성요령을 자세하게 발표한다.
특정용도 화장품 허가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는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허가증의 변경, 양도와 연장, 신규 용도, 성분과 한도 등록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변경등록과 관련해서는 특정용도화장품의 변경 가능 항목과 구비서류를 설명한다.
이날 세미나는 주제발표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대만 법규와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세미나는 유료로 진행되며 회원사 60,000원, 비회원사 120,000원이다. 현장등록은 받지 않는다. 세미나 참석을 원하는 경우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15일까지이며 상세한 문의는 박미령(070-8709-8613, tulip97@kcia.or.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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