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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시험법의 글로벌 동향과 식약처 추진방향

3Rs(대체, 동물수 감소, 고통경감) 활용한 동물대체시험으로 화장품 안전성 높인다

1. 동물대체시험법의 필요성


지난 100여년 동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평가는 랫드, 마우스, 토끼 등의 동물을 사용하여 인체 위해 여부를 판단해 왔다. 동물 실험은 인체 안전성 예측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인체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물질대사, 약리, 독성 반응에 대한 종간 차이로 동물실험 결과와 임상시험 결과의 불일치 등이 발생하고 동물실험의 고용량 투여 결과를 인체의 저용량 노출에 적용하기 때문에 실험의 오차와 실험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동물복지 그리고 윤리 차원에서 독성연구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감소하거나 동물실험 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1950년대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대체방안들이 모색됐었다. 2013년도부터 유럽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면서 뉴질랜드, 인도, 이스라엘이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3월 화장품법 개정에 의해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동물실험이 금지됐다.


2007년 미국 NRC의 보고서1)에 의하면 독성연구의 패러다임이 동물실험에서 벗어나 생물학, 컴퓨터 공학의 혁명을 이용한 과학으로 전환이 시작됐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윤리적인 이유로 동물시험을 대체한다기보다 더 나은 인간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화장품 등의 동물시험 금지와 새로운 기술발전으로 독성연구의 패러다임이 동물대체시험법으로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 이 기사는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에 수록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전체 내용은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2017년 8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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