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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국 리포트] 중국 로컬브랜드에 '칼' 빼들었다

광저우시 작년 200여개 업체 퇴출, 상하이시 샘플 추출 검사 돌입

▲ 중국 정부 관계자가 유통 화장품의 샘플을 추출하고 있다.(사진 출처 : 중국 바이두)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혜인 기자] 중국 당국이 자국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이 때문에 중국 화장품 시장의 허브로 불리는 광저우 기업과 도매시장에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 단속은 2월부터 향후 6개월간 계속 될 예정이다. 

3월 13일 중국 화장품 전문매체인 C2CC에 따르면 광저우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FDA)은 전날 지난해 화장품 업계 위법행위 적발 통계치를 발표하고 올해 화장품 업계의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광저우 FDA는 지난해 화장품 업계에서 53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98개의 가짜 화장품 은닉처를 폐쇄했다. 지난해 광저우시 FDA가 화장품 업계에 부과한 위법행위 벌금은 1171.88만 위안(약 19억 5,000만원)에 달한다.

중국 광저우는 화장품 생산·유통·집산지로 시 전체에는 1,455개의 화장품 생산기업이 있다. 이 가운데 바이윈(白云) 지역은 성 전체의 70%, 중국 전역의 40%에 달하는 1,125개 화장품 생산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또 광저우 시내에는 중국 전역의 대형 화장품이 모여드는 화장품 도매 시장이 있다.

이처럼 중국 화장품 시장의 허브로 불리는 광저우 시장의 단속 강화는 중국 화장품 시장 전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광저우시 FDA는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시행한 '양증합일(两证合一)'에 따라 지난해 규모가 작고 관리와 책임의식이 부족한 화장품 생산업체 200여개를 시장에서 퇴출했다.

양증합일 정책은 지난 2015년 12월 15일 CFDA가 공식 발표한 것으로 기존 화장품 생산업체에 발급됐던 '전국공업제품생산허가증'과 '위생허가증'을 '화장품생산허가증'으로 통합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화장품생산허가증'이 없는 업체의 화장품 생산을 금지하는 정책이다.

광저우시 FDA는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중국 국내 화장품 업계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양증합일 정책에 따라 화장품생산허가증으로 허가증을 교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난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을 기준으로 화장품 품질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저우시 외에 상하이시 FDA도 화장품 업계 위법행위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상하이시 FDA는 '2017년 화장품 전문 감독 추출 검사 계획 통지'를 발표하고 오는 9월 말까지 6개 화장품 품목에 대한 샘플 추출 검사를 시행한다. 상하이시는 샘플 추출 검사를 통해 현재 시장에 유통된 화장품의 성분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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