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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국 리포트] 상해FDA, 9월말까지 화장품 성분 위법 행위 집중 단속

6개 품목별 샘플 20% 이상 추출 시행...품질관리 비상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혜인 기자] 중국 상해FDA가 '안전성' 문제를 핑계로 수입화장품의 20%이상 추출, 샘플검사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시장에 유통된 화장품의 성분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3월 7일 공지했다. 한국 화장품기업의 품질관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3월 7일 중국 상해FDA는 '2017년 화장품 전문 감독 추출 검사 계획 통지(이하 '통지')'를 통해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의 2017년 업무요점에 따라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한 샘플 추출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해FDA 유통 화장품 품목별 샘플 추출 검사 계획 

▲ 자료 출처 : 중국 상해식품약품감독관리국.

상해FDA는 현재 유통되는 화장품을 ▲자외선차단 ▲마스크팩 ▲기미제거·미백 ▲여드름 치료·예방 ▲염색 ▲영유아 등 6개 품목으로 나눠 샘플 추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9월 30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통지에 따르면 품목별로 샘플 추출 마감기한을 다르게 지정했고, 추출 검사 건수 중 수입제품 검사는 전체의 20% 이상 진행한다. 가장 먼저 샘플 추출 마감되는 품목은 자외선차단류, 가장 늦게 마감되는 품목은 영유아 제품이다. 
 
상해FDA는 "CFDA의 올해 업무요구와 현재의 화장품 감독관리 요점을 취합해 화장품과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핵심사항"이라며 "화장품에 불법으로 금지물질을 첨가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고, 화장품에 잠복해있는 안전성 문제를 신속히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샘플 추출 감독은 시국집법총대(市局执法总队)에서 진행하고, 검사는 상해시 식품약품검험소에서 실시한다. 
 
통지에 따르면 이번 샘플 추출 검사는 화장품 경영단계에서 이뤄지고 온라인 구매를 통해서도 진행될 수도 있다. 샘플을 추출하는 인원은 샘플 추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화장품 추출 검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업무 출처는 국가총국 업무로 기재한다. 
 
상해시 식품약품검험소는 샘플 수령 후 업무일 기준 20일 내 검측보고를 발행해야 하고 검측결과는 중국약품생물제품검정소의 데이터플랫폼으로 보고, 발송해야 한다. 
 
                     화장품 샘플 추출 검사 샘플 추출·검측요구 

▲ 자료 출처 : 중국 상해식품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품목별로 자외선차단류 제품은 '화장품위생규범(2007년판)' 규정의 제한치, 제품 라벨의 표시와 대조해 검사가 진행된다. 만약 규정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제품의 허가증서와 비교해서 보고서에 검측결과를 표기한다.
 
마스크팩류 제품은 수은(기미제거·미백 기능 광고 제품), 당질코르티코이드, 플루오시놀론 아세토나이드에 대한 항목 검사가 이뤄지고, 기미제거·미백류 제품 역시 수은과 당질코르티코이드 항목에 대한 검사가 진행된다. 
 
영유아 제품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 규정의 제한치, 라벨 표지와 비교해 검사한다.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외선차단류 등 제품의 허가증서와 비교해 검측결과를 보고서에 표기한다. 
 
여드름 치료·예방 제품은 항생제(6종), 메트로니다졸과 오플록사신, 케토코나졸 항목에 대한 검측을 진행하고, 염색류 제품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을 근거해 염색제 항목을 검사한다. 
 
한편 이번 샘플 추출 검사에서 중국 화장품위생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생산, 판매할 경우 '화장품위생감독조례(1989.11.13)' 제5장 벌칙에 의해 처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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