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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국 리포트]한국 화장품, 상해 푸동신구 통해 수입 가능해진다

CFDA, 3월부터 상해 푸동신구 위생허가 '등록관리제' 시범 한시적 실시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혜인 기자] 오는 3월부터 중국 상해 푸동신구를 통해 수입되는 비(非)특수용도 화장품(일반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관리제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또 기존 등록 절차와 달리 이번 등록관리제는 관련 서류를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 모두 제출해 심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등록이 일단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이번 등록관리제 한시적 실시는 중국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상해 푸동신구로 수입되는 수입 화장품 등록 심사시간이 기존보다 1개월 이상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푸동신구에 중국 역내 책임자 등록지가 있는 수입 화장품에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CFDA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관리 시범실시 공고

중국 CFDA은 지난 1월 17일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관리 시범실시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고 상해 푸동신구로 수입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 위생허가 등록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해 푸동신구의 수입 화장품 위생허가 등록제 시행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이다.

CFDA의 푸동신구 수입 화장품 위생허가 등록제 실시는 북경 이외 상해에서도 수입 화장품 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수입 화장품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경로가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는 전체 화장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 푸동신구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이어야 하고 푸동신구에 중국 역내 책임자 등록지가 있는 수입 화장품에만 해당이 된다.

중국 위생허가 대행업체인 북경매리스의 이용준 한국 지사장은 "북경에서만 가능했던 수입 화장품 등록 절차가 상해 푸동신구에서도 가능해진다. 다만 푸동신구에 역내 책임자 등록지가 있는 수입 화장품에만 해당되고 다른 지역으로 해당 제품을 수입할 시 재등록 절차를 걸쳐야 하므로 주요 수입지역을 명확히 판단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등록시스템은 통해 등록을 하고 이를 통해 등록증을 취득한 후에야 수입 활동이 가능하다. 최초 수입을 진행한 제품이 향후 상해 푸동신구 외 다른 항구를 통해 수입될 경우에는 기존의 등록 정보를 폐기하고 중국 정부의 '화장품 위생감독조례'에 따른 화장품 최초 수입행정 허가 비준을 받아야 한다.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중국 CFDA와 중국 질검총국(AQSIQ) 산하 기구인 출입경검험검역부(CIQ)에 의해 관리된다. CFDA와 CIQ는 업무 협력을 강화해 제품 품질 안정성 정보를 통보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력으로 위법, 규정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CFDA는 CIQ에 수입 화장품 등록증을 취득한 기업과 제품 정보를 즉시 전달해야 하고 CIQ는 이를 바탕으로 등록증 검사를 한다.

한편, CFDA는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서류를 3개월 이내에 검토해야 한다. 검토 후 가벼운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보완' 명령을 지시할 수 있고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수입품의 '회수 또는 폐기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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