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 제조번호에 대한 표시방법 문구 조정
정부가 화장품 산업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넓히고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신설한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 지면서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는데 의의가 있다. 화장품 관리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서 한국 화장품은 안전하고 효능이 검증됐다는 인식 확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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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기업 운영에 합리적인 제도 보완
정부는 화장품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규제 내용을 현실적으로 개편했다. 우선 제조판매업자 교육에서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제조판 매관리자 자격기준 중 전공요건을 이공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한 10인 기업까지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한 대표자의 경우만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판매관리자를 변경할 때의 처리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했으며, 그동안 제조판매관리자를 변경할 때 내던 수수료를 없앴다.
화장품업종 용어도 현실적으로 변경된다. 화장품의 제조를 가리키는 제조업, 유통·판매·수입을 뜻하는 제조판매업 등 2개 업종을 세분화했다. 앞으로 화장 품업종에 제조업, 책임유통관리업 외에 전문판매업이 신설된다. 책임유통관리업은 생산·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해 판매하는 것을, 전문판매업은 화장품을 혼합 하는 맞춤형 화장품 또는 완제품을 다른 화장품의 용기에 나눠서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은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2016년 11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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