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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중국 3월부터 수입화장품 추적관리시스템 시행

수입화장품 판매관리 엄격화 한국 기업 판로확대 불리 전망



▲ 중국 수입 식품 화장품 수출입업체 등록시스템.

[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혜인 기자]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이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중국 정부의 수입품 판매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3월 1일부터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판매기록 관리규정(进口化妆品境内收货人备案、进口记录和销售记录管理规定, 이하 '규정')을 정식 시행했다. 이는 중국 수입화장품 추적관리시스템 구축의 목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화장품 수입, 판매 기록 작성이 의무화됐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은 규정을 통해 수입자의 수입, 판매기록을 감독하며 수입화장품을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또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 해당 상품을 회수할 계획이다.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지난해 8월 해당 규정을 공고한 한 있으며 3월 정식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범 운영해 왔다.

규정에 따르면 주관부처인 중국 질검총국은 수화인 등록 감독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각 수입항구에 수출입검험검역기구를 설치하고 수화인 등록신고 접수, 자료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수입화장품 검출검사검역기관은 수입화장품의 수입과 판매 기록에 대한 감독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수입화장품 등록 방법은 수화인이 공상등록(工商注冊)지의 검역검험기관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검역검험기관은 접수 후 근무일 기준 5일 내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록 신청 이후 등록 서류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수화인은 수정 신청할 수 있고 이는 검험검역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야 한다.

수화인은 화장품 수입 전에 등록 신청을 미리 할 수 있다.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는 ▲수화인 등록 신청서 ▲공상영업집조, 통일사회신용코드등록증서, 법정 대표자 신분증명,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서 등 사본 제출·원본 확인 ▲수입업체의 기업품질 안전관리제도 ▲수입업체의 화장품 안전 관련 기관 설치, 부서 업무 및 책임 관리에 대한 자료 ▲경영 계획에 편입한 화장품의 종류, 보관 장소 ▲2년 내 화장품 수입, 가공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업자에 관한 증명서(화장품 품종, 수량) ▲검역신고기관의 등기증명서 사본(원본 확인) 등이다.

중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는 수화인은 '수입 식품 화장품 수출입업체 등록시스템(http://ire.eciq.cn)을 통해 등록하고 수입, 판매기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서면 자료 이외에도 등록시스템을 통해 전산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화인 리스트는 질검총국에 등록해야 하며 관련 기관에 공개, 열람요청이 가능하다.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판매기록 관리규정


수화인은 화장품 수입기록을 작성하고 전문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고 수입화장품의 해외 생산업체, 수출업체 정보도 작성해야 한다. 해외 생산업체, 수출업체(대리업체)는 스스로 관련 내용을 작성할 수 있으며 수화인은 수입기록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판매기록과 관련해서도 수화인은 판매기록을 작성하고 전문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수화인이 작성해야 할 판매기록에는 판매경로, (제품)회수기록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화장품 수입기록과 판매기록은 화장품의 유통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며, 명확한 유통기간이 없는 화장품에 대한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소매판매용 수입화장품은 판매기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등록번호가 취소되는 경우는 수화인이 등록 신청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등록된 후 허위정보 제공 사실이 발각될 때이다. 또 수화인이 등록번호를 양도, 차용, 수정하는 경우에도 등록번호가 취소된다.

만약 등록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수화인이 수정, 보완해야 한다. 관련 부처의 요구에 따라 정보 수정,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화인의 등록 번호가 취소된다.

코트라(KOTRA) 베이징무역관은 "최근 중국의 수입제품에 대한 추적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화장품 이외에도 기타 수입품에 대한 판매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추적관리시스템은 상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합격 제품에 대한 회수, 기업 책임 추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3일 중국 상무부 등 7개 부처가 '중요 상품 정보화 추적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농산품, 식품, 약품, 특종설비, 위험물(폭죽 등), 희토류 제품 등에 대한 추적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또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수출입 과정에 대한 추적시스템을 구축해 수출입 상품의 수출입, 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향후 수출입 제품에 대한 검역관리 등이 더욱더 엄격화 될 전망이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한국 업체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맞춰 수입화장품을 등록 신청하고 규정의 요구사항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연구해 수입, 판매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규정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요구에 따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수입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을 활용해 물류비용 절감, 판로 확대에 유리한 수입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기존에는 수입화장품 수화인이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등록지에서만 수입통관이 가능했지만 3월 1일부터 수입업체는 수입화장품 기본 정보를 공상등록지의 검역검험기관에 등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등록번호를 받으면 임의의 수입항구에서도 통관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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