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가 사용할 때 유의가 필요한 성분을 달리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5일 발의했다.
현행 화장품법은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소비자가 화장품에 포함된 성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화장품 성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 적정량을 초과해 사용하면 인체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화학 성분도 있다. 이에 단순 성분 표기만으로 위해성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점을 보완했다. 제12조 제2항과 제3항을 통해 화장품 성분을 기재‧표기할 때 원료 함량에 제한이 있거나 소비자 사용상의 유의가 필요한 성분은 글자 크기, 색상 등을 달리 표기하도록 명시했다. 또 해당 성분의 함량과 설명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