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목)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10.9℃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10.6℃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3.1℃
  • 맑음광주 13.1℃
  • 맑음부산 11.9℃
  • 맑음고창 12.6℃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10.0℃
  • 맑음강진군 13.4℃
  • 맑음경주시 12.4℃
  • 맑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중국 리포트] 중국 화장품 생산 허가기준 강화

CFDA 2017년부터 '화장품생산허가증' 없는 기업 화장품 생산 불가

[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혜인 기자] 중국 화장품 생산업체의 생산 허가기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 화장품산업 전문 매체인 C2CC는 '양증합일(两证合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C2CC가 언급한 양증합일은 지난 2015년 12월 15일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가 공식 발표한 "기존 화장품 생산업체에 발급됐던 '전국공업제품생산허가증'과 '위생허가증'을 '화장품생산허가증'으로 통합한다"는 정책을 뜻한다.

                           중국 <화장품생산허가증> 통합 과정


CFDA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허가증 교환 기간으로 지정했고 2017년 1월 1일부터 통합된 '화장품생산허가증' 없이는 화장품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C2CC에 따르면 통합된 '화장품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허가증 관련 업무는 CFDA가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2CC의 메이진(美瑾) 기자는 "CFDA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결과 현재까지 중국에서 발급된 생산허가증은 3880개이며 이는 즉 3880개 기업이 기존의 생산·위생허가증을 하나로 통합된 '화장품생산허가증'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허가증을 교환하지 않은 기업 중 화장품 기업의 비중은 40% 이상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CFDA가 정한 허가증 교환 시행 기간이 불과 1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며 "내년부터 '화장품생산허가증' 없이 화장품 생산이 불가한 것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기존의 허가증을 통합 허가증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2CC는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생산허가 기준에 대한 신규 정책에는 원자재 구매, 생산, 검사검역, 재고와 생산판매의 모든 과정, 제품 품질 관리, 부작용 검사제도 등의 관리뿐만 아니라 생산 설비 환경에 따른 수요 제어 기술과 친환경 생산 기술 요구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이런 요구들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C2CC는 "현재 화장품 용기 표시는 2017년 6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용기 디자인, 문구 등을 변경해야 한다. 또 QS 표지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