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한미약품, 국제약품공업, 미구하라, 스와니코코를 비롯해 총 16개 화장품 제조, 유통, 판매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16개사는 허위, 과대광고 또는 제품표준서, 품질관리 기록서를 작성 혹은 보관하지 않았거나 성분 거짓 기재, 완제품 시험검사 미실시 등의 화장품법을 위반한 사실이 식약처로부터 적발됐다.
특히 3월 15일에는 정부에 의해 지난해부터 화장품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물티슈 제조, 판매업체 2곳이 나란히 식약처에 적발돼 이슈가 되고 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6년 3월 24일)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이가 쓰는 물티슈, 화장품법 위반 ‘범벅’
지난해 정부는 시판되고 있는 물티슈의 보존제 안전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7월부터 물티슈에 화장품법을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 3월 15일 ‘아기양티슈’의 지앤티클린(대구광역시 서구)와 씨엠피(경상북도 칠곡군)이 나란히 식약처에 적발되면서 물티슈의 안전성, 관리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지앤티클린 아기양물티슈의 경우 제품 1차 포장에 내용량(중량) 일부를 미기재했으며 전성분과 다른 성분 등 성분에 대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또 완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베베맘스물티슈를 제조, 판매하는 씨엠피는 내용량(중량)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진행해 ‘화장품법 제10조 및 제13조’에 의해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과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 과대, 오인광고 문제 ‘심각’
화장품의 과대, 허위, 오인광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3월 14일 국제약품공업(경기도 성남시)은 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제약품공업은 자사 홈페이지에 ‘라포티셀 세라마이드 하이드라 플루이드’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했다.
한미약품(경기도 화성시)은 ‘클레어테라피 클레어톡겔’과 ‘클레어테라피 클레어진’을 유통, 판매하면서 신문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식약처에 발각됐다.
현재 국제약품공업과 한미약품의 해당 제품은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 미구하라 히아루콜라겐 모이스쳐라이저. (사진 출처 : 미구하라 홈페이지) |
‘원조 뷰티멘토’로 불리는 방송인 유진을 전속모델로 기용 중인 미구하라(경기도 성남시) 역시 식약처에 화장품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미구하라는 ‘히아루콜라겐 모이스쳐라이저(지, 복합성 피부)’와 ‘히아루콜라겐 모이스쳐라이저’에 대해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는 광고를 전개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 스와니코코 펩타인 케어 스킨토너. (사진 출처 : 스와니코코 홈페이지) |
온라인상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스와니코코(경상북도 경산시)는 미백 기능성 성분이 ‘마이아신아마이드’임에도 ‘알부틴’으로, ‘락토바실러스, 오배자추출발효물’ 성분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
▲ 스킨피스 르아베크 모닝바아 오일. (사진 출처 : 스킨피스 홈페이지) |
이외에도 스킨피스(전라북도 익산)의 ‘르아베크 모닝바아 오일’, ‘르아베크 모닝바아 크림’이 제품 외포장과 용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Stretch Mark Control Cream’, ‘Stretch Mark Control Oil’라는 문구를 표시한 사실이 식약처에 발각됐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오가닉솔루션은 마더스팜 홈페이지에 ‘라벤더액티브 마누카 허니 클렌징 크림’, ‘아몬드레몬밤 페이셜 스크럽’, ‘네롤리 페이셜 마사지 왁스’, ‘그린 클레이 허브 마스크’, ‘다마스크 로즈 토너’ 등 총 5개 제품 광고가 문제됐다.
▲ 에폴리시스템 인워시. (사진 출처 : 에폴리시스템 홈페이지) |
인천광역구 남동구의 에폴리시스템(구 주노코리아)도 마찬가지. 여성전용 일회용 세정기인 ‘인워시’를 비롯해 ‘비타인워터’, ‘이너미’ 제품 광고가 화장품법 위반 사실이 식약처에 확인됐다.
인워시의 경우 자사홈페이지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으며 비타인워터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 화장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또 이너미는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인쇄물에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진행했다. 총 3가지 제품이 식약처에 확인, 적발되면서 해당제품은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화장품 업체, 무책임한 제품 제조, 판매, 유통 ‘여전’
이번 식약처 행정처분은 제품의 과대, 허위 광고도 문제지만 무책임한 화장품 업체들의 제품 제조, 판매, 유통 행위도 여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3월 10일 식약처에 적발된 팜코퍼레이션(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은 ‘아임제이비 11(JB 11)’의 제품표준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하지 않았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엘솔컴퍼니는 자사 인터넷판매사이트에서 ‘어코드 네임 에이엔’을 판매하면서 화장품의 1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게 식약처에 발각됐다.
서울 강남에 있는 메이웰은 지난 3월 24일에 식약처로부터 적발됐다. 적발 내용은 자사 홈페이지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물론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를 실시했다. 현재 이 업체는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에스에이치코르시아는 ‘크리스탈 엑스’, ‘LTV’, ‘Vienna Ramuan Sirih’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먼제 크리스탈 엑스의 경우 제품을 수입, 유통, 판매함에 있어 1차 또는 2차 포장에 사용 시 주의사항을 기재, 표시하지 않았다. 크리스탈 엑스는 3월 24일부터 오는 4월 23일까지 판매가 금지됐다.
LTV와 Vienna Ramuan Sirih는 수입관리기록서를 미작성, 미보관은 물론 1차 또는 2차 포장에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기재, 표시하지 않았다. 또 제품명을 한글로 기재, 표시하지 않았고 오픈마켓(지마켓 등 4개 사이트)을 통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했다. 이 두 제품은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2일의 처분을 받아 오는 5월 15일까지 판매업무가 정지되었으며 여기에 LTV는 광고업무도 추가로 정지돼 5월 23일까지 제품 광고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밖에도 SNS와 온라인 상에서 인기가 높은 ‘유리아쥬 스틱 레브르’를 수입하는 지디글로벌(경기도 안양시)은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게 확인됐다.
▲ 다솔 모스티브 칼라 젤 폴리시. (사진 출처 : 프렌즈네일 홈페이지) |
젤 네일 업체인 다솔(경기도 김포)은 모스티브 칼라 젤 폴리시 ‘HA-01P~HA-12P’, ‘TR-01P~TR-06P’ 두 개 라인의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의 작성과 보관을 하지 않아 ‘화장품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해 해당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없는 업체도 있었다. 이에 본스킨코스메틱은 ‘화장품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위반,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