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업계와 시험검사기관에 화장품 품질관리 시험법을 안내해국내 화장품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분석법 가이드라인’과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을 오늘(25일) 개정, 배포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서는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류 성분 수가 3종에서 7종으로 늘어나고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의 분석 시간을 단축하는 등 배합금지 성분 23종에 대한 최신의 분석법을 제시했다.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에서는 화장품 사용 한도를 정해 관리하는 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보존제) 등 30종에 대한 물질 정보, 국내 보존제 사용기준, 시험방법(전처리법, 크로마토그램, 계산식) 등의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해국내 화장품 품질의 우수성을 해외 규제기관과 수입업계에 알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영문자료집이 화장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분석법을 제공해업계의 화장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고 국산 화장품의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등이 눈에 미치는 유해성(안손상,안자극), 피부감작성, 피부흡수를 평가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안내서 3종을 18일 제·개정하고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손상 또는안자극은 시험물질이 눈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손상이나 자극 등 유해성을 말하며 피부감작성은 피부로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또 피부흡수는 시험 물질의 피부 흡수, 투과 정도를 의미한다. 이번 제·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승인한 최신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인체각막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 유해성(심한 안손상 또는 안자극) 시험법’이며 ‘In Chemico 아미노산 유도체 결합성 시험법’과 ‘생체외 피부흡수 시험법’을 개정했다. 우선 ▲‘인체각막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 유해성(심한 안손상 또는 안자극) 시험법’은 인공 3D 각막을 이용해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는 시험법이다. 시험 결과에 따라 유엔(UN)에서 정한 심한 안손상 물질, 안자극 물질, 비자극 물질로 분류할 수 있어 동물실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한동안 끊이지 않던 화장품 행정처분이 10월 들어 다소 주춤한 모양새다. 10월 중순까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2곳에 그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루베데카콘, 에스앤에이치컴퍼니 등 2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루베데카콘은 10월 4일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등으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루베데카콘은 화장품 ‘아베르데나이아10%글루타블레미쉬앰플’ 등 7개 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과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했다. 또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기도 했다. 화장품법을 벗어나는 다양한 사유만큼이나 행정처분에 포함된 제품도 많았다. 식약처는 우선 루베데카콘에 ‘아베르데보르펩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고고스윔, 다원메디스, 더스타힐, 디자인셀, 베베수, 샤인, 티읕, 휴앤솝 등 8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 화장품 업체 잇따라 식약처에 따르면, 9월 13일 휴앤솝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이유로 모낭충비누의 판매업무를 3개월(9월 28일~12월 27일)간 정지당했다. 이후 한동안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된 화장품 업체가 잇따랐다. 9월 18일에는 더스타힐이 화장품 ‘에셀라이트 벨리패치’, ‘에셀라이트 멀티패치’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10월 4일~12월 3일)간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더스타힐이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에셀라이트 벨리패치’, ‘에셀라이트 멀티패치’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9월 19일에는 베베수가 사실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제조, 판매, 광고하는 과정에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화장품을 자칫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했으며일부 업체는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를 하다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라이블, 메디안스, 모어벨라, 세모컴퍼니, 에폴리시스템, 오프온, 팜스킨 등 7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광고업무정지 기간 임에도 화장품 광고 계속 식약처에 따르면, 8월 17일 오프온이 뒤늦게 행정처분 명단에 포함됐다. 오프온은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오프온 바디미스트‘의 광고업무정지기간(2월 20일~5월 19일) 중 광고를 하다 적발돼 시정명령(2023년 9월 1일자)을 받았다. 8월 24일에는 세모컴퍼니가 화장품 ’휩드머그트리비건팩클렌저‘, ’휩드호호벤더비건팩클렌저‘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판매페이지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식약처는 세모컴퍼니를 화장품법…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눈 주위와 각막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업계-소비자단체를 연이어 만나 ▲해당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 ▲안구 손상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 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반영해식약처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하반기부터…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8월 한달간 화장품 업체들의 화장품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와 같이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는 물론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8월 말에는 등록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굿프라이스, 네이처리퍼블릭, 넥스트비젼, 더만듦공방, 더미스, 동의생활건강, 로도아이, 소이스코리아, 소퍼(Soaper), 송학, 아르고코퍼레이션, 아이나드코스메틱, 앙세코스메틱, 우리엠엔에스, 조은스마트, 크라운볼펜, 크로마흐, 킹케어, 태영, 트렌드케어 등 2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 수입대행업무정지,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끊이지 않아 식약처에 따르면, 8월 2일 넥스트비젼이 두차례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넥스트비젼은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메디스팟네이처네일클린세럼’과 ‘메디스팟부스터패치’, ‘메디스팟크림알파’, ‘메디시카…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이나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아토피, 침독, 태열케어, 두드러기, 유기농·천연화장품 에코서트 인증, 유기농·천연화장품 COSMOS 인증’과 같이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한 곳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 고혼진리퍼블릭, 더마힐엠지에프, 래빗홀, 베스트유어즈, 베포네, 시드물, 아이엠봉봉, 알렉스, 에스파코, 엔아이시스템, 올리패스알엔에이, 위즈덤, 코스원 등 13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 적발 행정처분 식약처에 따르면, 7월 19일 더마힐엠지에프가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더마힐 디애크니 플러스’, ‘더마힐 스칼프 컨센트레이팅 세럼 플러스’에 대해 온라인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법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식약처는 더마힐엠지에프에 ‘더마힐 디애크니 플…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광고의 선을 넘은 업체들이 식약처에 무더기 적발됐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한 업체는 제품에 사용한 성숙한 대마줄기 추출물과헴프씨드 오일을 광고하면서 성숙한 대마줄기 추출물이나 헴프씨드 오일이 아닌 대마초 잎의 사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5일부터31일까지 고고스윔, 더알리오, 데이랩스, 라세, 라오가닉, 렉슨인터내셔널, 벤튼, 보노톡스, 부스트랩, 세라케어, 아이리스브라이트, 에코앤네이쳐, 오가닉K, 올데이코스메틱, 올리카, 우리즈, 유니온아일랜드, 제이네이션, 제이스, 제이에이치인터네셔널, 친절한판다, 코스모랩, 패스트뷰, 한국비엔씨 등 2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클림바졸 사용기준 위반 화장품 유통, 판매 ‘판매업무정지’ 식약처에 따르면 7월 5일 렉슨인터내셔널이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클림바졸)에 대해 식약처장이 고시한 사용기준을 위반한 화장품 ‘골든매치스올인원샴푸앤바디워시우드그린(제조번호 : 46…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업계와 시험, 검사기관 등이 화장품 품질관리 시험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분석법 가이드라인’을 7월 20일 개정, 발간한다. 이번 개정본에서는 자외선차단 성분의 함량 분석 시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전처리법을 간소화하고보존제 성분의 동시 분석 시 분리도 향상을 위한 이동상 시험 조건을 변경하는 등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43종에 대한 분석법을 개선했다. 식약처는 개정 안내서가 화장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분석법을 제공해업계의 화장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법을 개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업체들이 식약처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 중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등이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한 곳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1일부터 7월 14일까지 나드리화장품, 디비알커머스, 세손, 어반토닉, 인텐더, 제이케이코스메틱, 준코스메틱, 캐치업코리아, 티에스코스 등 9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화장품 광고‘의약품 잘못 인식'적발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식약처에 따르면, 6월 21일 제이케이코스메틱과 디비알커머스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하다가 적발돼 3개월(7월 5일~10월 4일)간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제이케이코스메틱은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리셀어드밴스드리젠솜크림, 리셀퓨어20퍼센트비타민-씨앰플, 리셀피디알엔-펩타이드콜라겐앰플, 리셀유브이엑스퍼트리…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번 행정처분에서는 이물질이 혼입된 물티슈 제품 관련 업체들의 제조와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또 책임판매 유형을 변경하지 않은 업체는 경고와 함께 1개월 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곰돌이, 그루비코스메틱, 미루, 비비스튜디오, 비비씨, 빌이즈, 샤인, 아이앤아이미디어, 유일무이(U1MU2), 제일참, 클렌스 등 11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경고, 수입대행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이물 혼입’ 물티슈, 만들고 팔다 행정처분 ‘우르르’ 식약처에 따르면, 6월 1일 클렌스가 의약품 오인 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화장품 ‘실리풋케어솝’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과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식약처는 클렌스에 문제가 된 제품의 광고업무를 3개월(7월 3일~10월 2일)간 정지시켰다. 6월 14일에는 비비스튜디오가 두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