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을 컵케이크, 도넛, 우유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 우려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화장품 업계의 준수를 요청하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인지도 높은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크기, 용기 등을 모방한 화장품이 잇달아 출시됨에 따라 이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3월과 4월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전문가 회의를 실시해 관리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으며 6월초에는 관련 업계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식품 모방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화장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과 크기 등을 모방해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년 5월 26일)이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용모를 미화시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제4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9월 4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자격시험은 2021년 총 2회의 정기 자격시험 중 2번째로 응시자격, 시험장소, 시험과목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과 조제관리사자격시험 누리집(ccmm.kpc.or.kr)의 시행계획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험장소의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제4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일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제조업 시설, 등록 없이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혼합, 소분해 제공)에서 개인의 피부상태, 선호도와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지난 3월 6일 제3회 정기 자격시험에서는 4,353명이 응시해 314명이 합격해 현재까지 총 4,008명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배출했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 14일 '화장…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오일’을 신장염, 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에게 제조,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후 오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했고 신문 광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1일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며, 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그 결과, 해당 제품을 구입해 복용한 환자 중에는 오히려 신장질환이 악화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B씨는 2013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비위생적 공간에서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라벤더오일’ 등 19종을 사용해 ‘장기계 알비엔브랜딩 아로마테라피 오일’ 등 6개 제품 약 1,400개를 제조했고 이중 신장염 환자 등에게 약 1,100개,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남은 277개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다. 식약처는…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특히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문제가 된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식약처는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화장품책임판매업체인 대한피부과학연구소(주)(대표 이승복), 디에이치인터내셔널, 메이드로코리아, 모캣, 월드코스텍, 허브153 등 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화장품법 위반 광고가 문제가 된 곳들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까지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 월드코스텍, 대한피부과학연구소 잘못된 화장품 광고 소비자 현혹 식약처에 따르면, 5월 10일 월드코스텍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로 적발됐다. 월드코스텍은 ‘셀비엔 티트리 오일 10ml’ 제품을 판매하면서 ‘피부진정·모공케어에 효과 및 피부스트레스 완화, 페녹시에탄올 무첨가, 1·2헥산다이올 보존제 사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최근 ‘우유병 바디워시’, ‘곰 젤리 비누’ 등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언론을 통해 지적되며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식품으로 오인이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등을 모방한 형태의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식품 모방제품은 특히 영유아, 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해삼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이미 유럽연합(EU), 영국 등은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 모방 소비재의 마케팅과수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김민석 위원장은 “현행법에서는 식품모방 제품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해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의 예방·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대표발의 목적을 밝힌 뒤“아울러 관리감…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가렵지 않고, 흉진 부위도 금방 나아진 것 같고, 트러블 진정’ 등 광고 문구만 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더한올, 비에이치시코리아, 스타럭스, 스킨메드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화장품법 위반 광고가 문제가 된 곳들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간 광고업무가 정지되는 제재를 받았다. # 4월 30일 스타럭스 등 2개 업체 화장품법 위반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4월 30일 비에이치시코리아와 스타럭스 2개 업체가 자칫 의약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화장품 광고를 해 적발됐다. 비에이치시코리아는 화장품 ‘비어멕 독일맥주효모 샴푸’와 ‘비어멕 독일맥주효모 트리트먼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에 식약처는 비에이치시코리아에 ‘비어멕 독일맥주효모 샴푸’와 ‘비어멕 독일맥주효모 트리트먼트’에 대한 광고를 3개월(5월 14일~8월 13일)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한국과 이스라엘이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으로 체결됐다. 이번 협정의 주요 골자는 국내 수출 주력 품목과 더불어 화장품과 섬유 등 전체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한다는 내용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은5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이스라엘 FTA’ 서명식에서 각 내용에 직접 서명했다. 이번 FTA로 한국은 전체 품목 가운데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한다. 화장품과 섬유 등에 대한 관세도 사라지게 되며 특히 이스라엘 수출품 가운데 46.9%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산업부는 6~12%에 이르는 자동차 관련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이스라엘 시장점유율 1위를 지켜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전했다. # 화장품 수출입 관세 철폐, '스킨케어, 아이 메이크업 제품' 국내 기능성화장품 시장 공략 기회 화장품 수출입에서의 관세 철폐도 눈에 뜨인다. 코트라(KOTRA)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스라엘의 화장품 수입률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누구든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 제조번호를 변조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제조, 수입, 보관, 진열해서는 안된다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다른 업체는 화장품 판매 페이지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는 물론 판매마저 수개월간 멈춰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식약처는 4월 9일부터 30일까지 디엠쎌코스메틱, 맥클린코스메틱, 아시아마스터트레이드, 에이피엘뷰티, 엔엔비코스메틱, 엘와이에스코퍼레이션, 오아수피부과학, 위즈티앤티, 이즈앤트리, 제노젠, 팜스킨, 페이지, 포셀, 퓨엔 등 1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화장품 판매,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 4월 9일 아시아마스터트레이드 등 3개 업체 화장품법 위반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4월 9일 아시아마스터트레이드, 오아수피부과학, 엘와이에스코퍼레이션 등 3개 업체가 잘못된 화장품 광고를 실시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동안 문제가 된 품목…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2022년 1월부터 화장품용기 분리 배출 표시제’가 시행 예정을 앞둔 가운데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이에 대한 개정안을 오는 6월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4월 28일 환경부는 관련 브리핑을 통해 해당 제도 개선책에 대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목소리를 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분리배출 표시는 규제가 아닌 올바른 배출과 재활용이 편리한 용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6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분리배출 표시’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 재질과 구조개선 그리고 포장재 배출방법 등을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제도로 소개됐던 바다. 특히 환경부는 이에 대해 용기의 몸체에 다른 재질이 혼합, 도포, 첩합된 제품은 별도로 표시해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를두고 화장품업계 등 관련 산업계가 “오히려 자칫 내용물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도안 수정과 삭제 요청의견을 전했다. 특히 재활용 등급과 함께 분리배출 표시까지 하는 것은 이 중 규제이자 소비자의 역(逆)회수를 약…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재해 등의 사유로 화장품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해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을 4월 27일 개정, 공포했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등에게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개정법률의 적용 대상은 화장품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 ▲재해 등으로 재산상 현저한 손실 ▲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 예상 등의 요건에 처한 경우이다.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최대 3회 이내 분할납부 또는 최대 1년 이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 등에 따른 산업 전반의 위기 상황에서 과징금 일시 납부로 인한 화장품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 화장품 업체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개선을 적극행정 절차를 통해 4월 2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는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 중인 관련 규정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행사장 등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면 7일 이내에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완화’는 소비자들이 1,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한다는 점, 포장재가 부직포 등으로 구성돼 표시사항 인쇄가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직접 포장의 기재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 중인 관련 규정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화장품 외부 용기, 포장 등에만 화장품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와 불법 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을 코로나19 예방 효과 등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식품 또는 기구에 사용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 등은 '식품위생법'의 품목제조보고 대상제품이며 물체용으로 사용하는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신고가 필요하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예방 소독제’, ‘신체 살균·소독제’ 등으로 표방 또는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용도, 용법을 표시, 광고하는 행위 등과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품목으로 신고, 제조한 제품이 아님에도 판매자가 ‘살균제’로 광고,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으로 모두 인정받은 제품과 관련해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