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누리집의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 판매, 광고 1,042건을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 광고 80건을 적발하고 위반자 수사 의뢰,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 해당 제품 정보제공(관세청) 등 조치했다.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하며수출입, 매매, 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현행 법상 마약류는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대마 성분인 ‘CBD오일’, ‘햄프오일’ 등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되었다고 표시, 광고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며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의 표시·광고 등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한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 플랫폼별 적발사례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CBD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이 허용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판매업무정지 기간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무상제공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돼 등록이 취소됐다. 또 다른 업체는 화장품 원료가 제대로 용해되지 않아 일부 미세입자 알갱이가 잔류됨에 따라 한동안 화장품 제조에 제동이 걸렸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업체들도 적발돼 광고 혹은 판매업무를 일정 기간 정지당했다. 식약처는 6월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내추럴데이, 뉴트리케어, 데시엠아시아퍼시픽, 동성제약, 두오모인터내셔널, 맘슈머랩, 맥클린코스메틱, 밤부인터내셔널, 시사포뮬라, 엘씨나인, 오비에스랩, 올겟, 위시컴퍼니, 제이엔씨벤자롱, 제이준코스메틱, 지엔에프컴퍼니, 티엔비코스메틱, 한미약품 등 18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등록취소와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 화장품법 위반 업체 줄줄이 식약처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6월 21일 시사포뮬라와 오비에스랩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시사포뮬라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나노 포뮬라 스킨셀 앰플’에 대한 판매를 3개월…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7월 8일 ‘이·미용실 프랜차이즈 점주가 본사와 협의 없이 네일, 스파, 피부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미용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법에 따라 공정위는 이·미용업종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다른 브랜드나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다. 특히 가맹사업에서는 제공되는 상품 서비스의 동일성이 중요한 만큼 이·미용실이 임의로 네일, 스파, 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주요 골자다. 아울러 이·미용실 점주가 본사의 필수교육도 이수하도록 했다. 최신 트렌드 분석과 새로운 기술을 본사 교육을 통해 전달받아야 한다. 단, 가맹점에 근무하는 이·미용사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점주의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고점주가 교육 내용을 전달해 유사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 ‘이·미용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 (공표)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점에서 이·미용사 자격을 가진 인력을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원 수 만큼 채용하도록 했다. 본사가…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미용전문면허를 갖추지 않고업장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며 불법 미용행위 영업을 한 대전지역 미용업소 9곳이 적발됐다. 7월 1일 대전시(시장 허태정) 민생사법경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상시 착용으로 피부, 눈썹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건전한 미용문화 조성을 위해 5월부터 2개월간 확인이 어려운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업소 9곳(무면허 영업행위 5곳 포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9곳 중 4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5곳은 미용사 면허도 없이 영업을 했다. 이들 미신고 업소 중 6개소는 세무서에 화장품, 미용재료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 내에 침대와 화장품 등 시설과 설비를 갖춘 후 영업장을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미용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미신고 영업행위로 적발 된 2개소는 관할 구청에 네일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후 별도 공간에 피부관리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네일 미용업에서 할 수 없는 생크림필링, 속눈썹 펌, 왁싱 등의 미용행위를 한 혐의이다. 나머지 1개소는 관할 구청에 화장,…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계획은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함께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부처 협업으로 마련됐다.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 대한 주요 지원 내용은 식약처의 경우▲소비자의 직접 소분(리필) 허용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없는 소분(리필)매장 시범운영 ▲위생관리지침 제공 ▲소분(리필)매장 안전관리 국제기준 논의 등이다. 환경부의 경우는▲화장품 소분(리필)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가이드라인) 배포 ▲중·소규모 매장에 표준용기 시범보급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추진 등이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으로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 가능해 졌다.2021년 6월 기준 150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중 리필 전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는 10개소로 약 7%를 차지하고 있다.소비자는 약 30~50%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품 소분(리필)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매장 내 소비자 직접 소분(리필) 허용 소비자들은 7월 1일부터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 판매하거나 화장품 수입 유통, 판매시 화장품 기재사항 일부를 미기재해 표시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화장품 제품 포장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업체들도 끊이지 않았다. 식약처는 5월 24일부터 6월 18일까지 거화무역, 닥터베이직랩, 디앤비코리아, 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 메이준생활건강, 비나우, 순녹, 슈머랩, 씨에스에이코스믹, 아이필로, 에스지(SG), 에스티비타, 엔앤비랩, 엠피알브레인, 이노진, 제이케이코퍼레이션, 젬나컴퍼니, 코스토리, 피엘인터내셔널, 호코스 등 2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 5월 마지막 주에만 6개 업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식약처에 따르면, 5월 24일 닥터베이직랩,…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앞으로 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체적용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휘발성 유기물질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경로로 접촉하는 유해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해 왔다는 점을 의식해 제정된 법안이다. 제정법은 ▲다양한 제품과 경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위해성을 종합평가하고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노출 종합 안전기준 설정과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규격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위해성 종합평가관리제도’가 신설됨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보다 효율적인 위해성 평가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시 관계 공무원을 통해 영업장을 조사하고 위해성평가를 위해 최소량의 인체적용제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체적용제품의 생산,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한편, 해당 법안 외에도 '화장…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요건과시험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규정을 6월 30일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외선차단지수(SPF), 내수성SPF, 자외선A(PA) 차단등급 설정 근거자료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 추가 ▲‘기원 및 개발경위’에 관한 제출자료 요건 제시 ▲기타 내수성,지속내수성 표시 기준을 효능, 효과 부분에 명시 등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자외선 차단지수 등의 설정 근거 자료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을 추가하고 제출자료 요건을 명확하게하는 등 화장품업계의 기능성화장품 개발,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자외선 차단지수 등의 설정 근거 자료로 인정되는 해외시험법에는 일본(JCIA), 미국(FDA), 유럽(Cosmetics Europe), 호주/뉴질랜드(AS/NZS) 등의 측정방법만 규정되어 있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개정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6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화장품, 생활용품,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업종별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과 개선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조사 대상 업종은 대리점 수 추정치, 거래상지위남용 사건과 민원 접수 내역, 시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조사방식은 공정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함께 수행하며한국개발연구원 주도의 방문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PC와 모바일을 통한 웹 조사가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상자의 현장감 있는 응답의 확보와 응답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방문조사를 우선 진행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6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과 개선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으로는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 재판매와 위탁판매 비중, 도소매 유통구조 등 대리점거래와 관련한 일반적 현황을 조사한다. 또 계약, 주문, 반…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6월 17일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에서 화장품, 바이오헬스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9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그간 추진해 온 신산업 5대 핵심 분야인 DNA 생태계 산업,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산업, 바이오‧의료산업 등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중 식약처는 바이오헬스분야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 관련성은 적으면서 사업자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개선한다. 주요 추진 과제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고용 유연화 ▲화장품(고형비누 등) 표시기재 의무 개선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자 판매업 신고 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완화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조합제품의 제조 위탁자 범위 확대 등 9건이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화장품법 규정을 정비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운영형태에 따라 조제관리사…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수행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했다. 여기서 피부장벽은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하며 인체적용시험은 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화장품의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유해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 이번 안내서는 인체적용시험으로 화장품의 기능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유효성 평가 지표, 시험에 적합한 대상자 요건 등을 명확하게 제시했으며피부과 전문의의 자문과 화장품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시험대상자 선정 ▲시험 설계와 시료적용 방법 ▲평가항목(유효성 평가변수)과 판정방법 등이다. 우선 시험대상자는 선정기준을 만족하고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시험군과 대조군 각 30건 이상의 유효한 결과를 확보해 통계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선정해야 한다. 또 시험은 화장품 사용 전·후 비교와 해당 화장품을 바르지 않은 대조군(무처치)의 비교가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피부의 각질층이…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향후 국내 화장품 제조생산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되거나 이를 기초 원료로 한 제품제조가 합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관련 국내 규제수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과 ‘화장품 유기농 천연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에 대한 제한이 풀리게 되면관련 코스메틱 산업군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6월 10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경제인 간담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업과 정부의 협업으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이른 바 '규제 챌린지'를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국민 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5개의 과제를 1차 규제 챌린지 과제로 선정했다. 주요 선정과제는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화장품 유기농·천연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약 배달서비스 제한적 허용▲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자동차 너비기준 완화▲게임 셧다운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정부 1차 '규제 챌린지' 15개 과제 발표 각 과제는 3단계에 걸쳐 단계별 회의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