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의약외품과 화장품 관련 주요사항을 FAQ 형식으로 정리한 「2012년 화장품․의약외품 표시․광고 등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담당자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화장품과 의약외품은 광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해마다 표시나 광고에 대한 민원질의가 수천 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질의․응답집은 각 지방청, 지자체, 관련협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무(無)보존제' '무(無)파라벤' '무알코올' 표시는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료에 함유되어 있지 않고, 제조 또는 가공 중 비의도적으로 생성되지 않아 최종 제품에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샴푸 등 화장품에 모발 재생으로 탈모 방지나 발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다. 탈모 방지를 표시하려면 의약품으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장품정책과 담당자는 "이번 질의, 응답집 마련으로 민원 처리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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