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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해마다 급증 2만건 돌파

식약처, 2009년 247건 -> 2013년 21347건 근본대책 시급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화장품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근본대책이 시급한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건수는 2009년 247건에서 2010년 2020건, 2011년 4229건, 2012년 11325건 등으로 늘었고 2013년에는 21347건으로 2만건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단속 건수



▲ 자료 : 식약처.

이처럼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 등의 허위 과장 광고가 매년마다 급증하는 추세라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3년의 경우 처리현황별로 살펴보면 과장광고 사이트 차단 2778건, 시정조치 18236건, 고발 156건, 행정처분 162건, 수사의뢰 7건, 기타 8건 등이었다.

식약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과장광고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화장품법과 화장품 시행규칙은 의약품 오인우려나 소비자 오인 우려 표시와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러 효과', '지방볼륨 생성', '보톡스 효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효능효과를 표방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표현을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금지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화장품 과장광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면서 "화장품도 의료광고 등과 같이 '사전심의제'를 도입하거나 벌칙을 강화하는 등 허위 과대광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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