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자외선 차단제가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의 사용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를 완료했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구입대금을 환불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되는 자외선 차단제 40개 제품의 자외선 차단성분(4-메칠벤질리덴캠퍼, 4-MBC)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사용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4-methylbenzylidene camphor)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연합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오는 5월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내년 5월부터는 4-MBC가 함유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4-MBC 사용한도(4%)를 초과한 제품은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70ml)’,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70ml)’ 등으로 2개 제품 모두 4-MBC 함량이 5%로 나왔다.
해당 제품은 (주)가시에서 제조했으며 책임판매업자인 (주)초콜릿코스메틱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를 완료했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구입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상세 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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