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최근 친환경 화장품 트렌드가 강화되면서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비건(VEGAN) 화장품의 표시, 광고 기준이 마련됐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2024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를 통해 비건 화장품의 정의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업체에게 최소한의 요건을 제공하기 위해 '화장품 비건(VEGAN) 표시, 광고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비건 화장품에 대한 ▲정의와 ▲원료기준 ▲제조관리기준 ▲표시광고 ▲실증구비자료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비건(VEGAN) 화장품은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료 기준은 ▲동물성 원료 및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동물에서 유래하지 않은 미생물(박테리아, 효모, 균류 등)로 공정 과정을 거친 원료는 사용 가능(발효 용해물, 추출물)하다.
또 제조관리 기준은 비건 화장품의 제조 중에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건이 아닌 제품과 비건 제품을 같은 제조 설비에서 제조하는 경우 비건 제품의 제조 전 기계, 장비, 기구, 접촉면 등을 충분히 세척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건' 표시, 광고는 앞에서 설명한 정의, 원료 기준, 제조관리 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완제품이 아닌 일부 특정 원료만으로는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비건’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할 수 없다.
화장품법 15조의 2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한 제조, 수입 화장품의 유통,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동물실험 미실시’ 등의 문구를 사용해 표시, 광고할 수 없다.
이번 안내서는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14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제22조(표시광고의 범위 등), 제23조(표시광고 실증의 대상 등), 별표 5(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와 준수사항)와 관련해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모든 표현에 적용한다.
특히 ‘비건’을 표시, 광고하는 화장품은 ▲정의와 ▲원료기준 ▲제조관리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협회는 "이번 안내서는 화장품의 ‘비건’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표시, 광고하는 자에게는 최소한의 요건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말하고 "아울러 이번 안내서는 '화장품 표시, 광고 자율 심의기구' 광고자문위원회의 광고 자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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