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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법제처, 'K-뷰티 수출 적극 지원' 행안부장관상 공동수상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화장품 수출 걸림돌 규제장벽 극복 인허가 규정, 원료정보 등 다양한 지원 부처협업 공로 인정"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와 법제처가 K-뷰티 해외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협업해 글로벌 규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K-화장품 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6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와 법제처는 올해 5월 ‘화장품 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세계 각국의 화장품 법령과 규제정보를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와 식약처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센터(helpcosmetic.or.kr)**를 통해 공동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법제처는 영세, 중소기업 등의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2,000여 건의 해외법령 원문과 번역본, 맞춤형 법령정보, 기사형식의 법제 동향 등을 제공했다. 또 식약처는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 인허가 규정, 각 국가의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정보, 각종 교육자료 등을 제공했다.

 

식약처가 실시한 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법제처가 수출 대상 주요 국가인 ▲뉴질랜드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호주 ▲베트남 등 15개 국가의 필수 화장품 법령을 한글로 번역해 제공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출 지원을 위해 식약처와 법제처가 적극 협력해 각각 규제 분야, 법제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올해 3분기까지 화장품 수출액은 74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선진화와 규제외교 등 다방면으로 수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와 식약처의 협업을 통해 두 부처의 특화된 장점을 살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화장품 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면서, “이번 경진대회 수상이 부처 간 협업 문화를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원 국가와 제공 대상 법령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우수한 국산 화장품의 수출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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