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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표시기재 미기재' 등 화장품법 위반 업체 9곳 적발

10월 10일~31일 '굴라우리, 굿바이콤플렉스, 넥스젠바이오' 등 9개사 제조업무, 판매업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포장에 제품명이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판매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업체도 여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굴라우리, 굿바이콤플렉스, 넥스젠바이오, 메피온, 벨라랩, 에이피퍼퓸, 엘비패션, 컨비니언스, 코브네트웍스 등 9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0일 에이피퍼퓸이 화장품 ‘조말론 런던 블랙베리 앤 베이 코롱’의 1차 포장에 제품명,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에이피퍼퓸은 문제가 된 화장품 ‘조말론 런던 블랙베리 앤 베이 코롱’의 판매업무를 15일(10월 25일~11월 8일)간 정지당했다.

 

지난 14일에는 엘비패션, 메피온, 벨라랩 등 3개 업체가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엘비패션과 벨라랩은 화장품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각각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것이 문제가 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0월 30일~2025년 1월 29일)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전자문서 형식 포함)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메피온은 화장품 ‘Slimpoint’를 위탁받아 제조하면서 제품표준서를 작성 및 보관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해 메피온에 ‘Slimpoint’의 제조업무를 1개월(10월 30일~11월 29일)간 할 수 없게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잘못된 화장품 광고를 지적받은 굿바이콤플렉스, 넥스젠바이오 등 2개 업체를 행정처분했다.

 

굿바이콤플렉스는 화장품 ‘100100 펩타이드 헤어콤플렉스 솔루션’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0월 30일~2025년 1월 29일)의 제재를 받았다.

 

넥스젠바이오는 화장품 ‘신기전 30000’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2개월(10월 30일~12월 29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지난 16일에는 컨비니언스가 화장품 ‘바른생각젤스탠다드’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거재했다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0월 21일~12월 2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굴라우리는 지난 23일 ‘LIUHWA non scratch top’의 표시기재 일부 미기재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11월 4일~11월 18일)에 처해졌다.

 

식약처는 30일 코브네트웍스가 아로마 허브 화이트 플라워 허브 왕 프롬 밤, 왕프롬 허브 목꽃향 아로마테라피 허브 밤 등 13개 제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코브네트웍스에 문제가 된 제품들의 광고업무를 3개월(11월 11일~2025년 2월 10일)간 정지하게 하는 제재를 가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0월 10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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