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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8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10월 19일 실시

9월 26일~10월 2일 원서접수 8개 지역서 시험 실시, 2023년 개정 기준 문제 출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0월 19일 ‘제8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오는 26일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원서접수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license.korcham.net)에서 온라인 접수나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자격시험 일정과 장소, 과목 등의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과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11월 19일 발표한다.

 

제8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일정

 

 

이번 시험은 수험생의 편의 등을 고려해 지난해 7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전국 8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이다. 또 이번 시험은 2023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출제될 예정이며 출제 기준과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 게시된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3판)를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실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조제관리사 6,181명을 배출했으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춰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둬야 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회차별 응시와 합격자 배출 현황 (단위 : 명, %)

 

 

시험과목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100점)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와 원료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250점)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250점) ▲맞춤형화장품의 특성과 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400점) 등이다. 문항유형은 선다형과 단답형으로 구성됐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려면 전 과목 총점(1,000점)의 60%(600점)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험과목과 문항유형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활성화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화장품 산업의 전문인력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시험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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