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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뷰티' 등 원산지 증명, 수출신고 간소화 "해외진출 밀착지원"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 마련, 수출 준비 단계부터 현지 통관단계까지 전주기 지원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관세청이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뷰티, 수산물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증명과 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무역금융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관세청은 19일 수출과 해외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수출 준비 단계부터 수출 이후 현지 통관 단계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제조업 등 10명) 미만이며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 이하인 기업이며 2023년 8월 기준으로 총 7,335,000개로 전체 기업의 9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지원방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간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해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우선,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 전국 7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관세청의 기업지원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해 소상공인들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기업에 더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우수기업, 수출성장우수기업 등에도 저금리 금융상품과 외환수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과 수출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강구한다. K-뷰티, K-수산물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간소화한다. 국내 제조에 대한 확인서 등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품목에 립스틱,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하반기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소상공인별 특성을 고려해 자유무역협정(FTA) 최적 세율 등 맞춤형 해외통관 정보를 제공하여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의 통관제도 전문가를 ‘해외 공익관세사’로 위촉해 수출 상대국의 통관절차, 수입요건 등 통관제도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등을 통해 원산지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지난 2월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원산지검증 대응을 지원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상공인 151개 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 바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수출 증가세는 지속됐으나 내수 회복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여 소상공인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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