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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재외동포청, 화장품 영문증명서 공증절차 간소화 "연간 18억 절감 효과"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절차 개선, 대한화장품협회 발급 증명서 6종 추가 공증 '불필요'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화장품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22일)부터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6종 영문, 중문 등) 원본에 대해 추가 공증을 생략하고 아포스티유(Apostille),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조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제조업자증명서 ▲책임판매업자증명서 ▲기타주소변경증명서 ▲물종증명용원산지증명서 등 6종의 증명서를 정부기관이 아닌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연간 18,000건)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대통령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

 

식약처와 재외동포청은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업계가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원활하게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공증비용도 연간 약 18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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