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을 국제표준인 ISO 22716 기준과 조화를 꾀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화장품 업계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고시개정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과 국제 표준인 ISO 22716의 기준에 맞게 국제 조화를 추진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CGMP 개정고시(안)되는 주요 내용은 4가지다. ▲국제표준을 참고해 명확히 구분, 관리가 어려운 ‘반제품’의 정의 삭제 등 용어 통일(안 제2조) ▲조직의 구성, 직원의 책임,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을 국제표준을 참고해 용어 수정(안 제3조, 제4조, 제5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오인 소지가 있는 환기시설 예시 ‘공기조화시설’ 삭제 등 시설기준을 국제표준과 통일(안 제8조) ▲국제표준과 같이 제조업체에서 재작업 대상과 기준을 설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2조) 등이다.
이번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5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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