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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중국NMPA, 9월부터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 허가, 등록 서류 전자화' 전면 실시

오는 9월 1일부터 전자서류 제출 공고 화장품 생산기업, 경내책임자 등 '화장품 허가, 등록업무 효율성 제고' 조치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8일 '화장품 및 화장품 신원료 허가, 등록 서류 전자화 전면 실시에 관한 공고'(2024년 제91호)를 발표했다.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감독관리와 정부 서비스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화장품(치약 포함, 이하 동일)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 등록 서류의 전자화를 촉진하며 화장품 허가, 등록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장품과 신원료 허가, 등록 서류의 전자화를 전면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경내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인, 등록인, 경내책임자와 화장품 생산기업은 ▲사용자 정보 자료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 등록 자료를 제출할 때 화장품 허가, 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이하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전자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관련 서면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경내의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인, 등록인, 경내책임자 또는 화장품 생산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관하면 된다.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 '화장품 신원료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제출 기술 지침(시범운영)' 등 규정에 따라 자료 원본, 제3자 증명 서류와 기타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경내의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인, 등록인 또는 경내책임자가 날인해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고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전자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화장품 기술심사 기관과 성급 약품 감독관리 부서는 이번 공고의 요구 사항에 따라 화장품과 화장품의 신원료 허가 수리, 기술 심사와 등록 관리 관련 업무 절차와 요구 사항을 최적화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전에 발표된 화장품과 화장품의 신원료에 관한 관련 규정이 이번 공고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번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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