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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장품 안전성 '글로벌 규제 강화' 대응 전략 적극 모색

복지부, 식약처 등 '제1차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개최 '올해 추진계획, 협조사항' 등 협의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5일) 화장품 관련 기관, 협회인 (사)대한화장품협회와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독성전문가 등과 함께 ‘2024년 제1차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역량 강화와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중국, 미국 등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규제강화 등 글로벌 규제변화에 국내 화장품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2023년 화장품 원료 안전성 입증 의무를 부여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장품 안전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별 그간 추진 사항과 올해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안전성평가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관 간 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식약처는 올해 ▲국내외 안전성평가 조화를 위한 국제 포럼 개최 ▲한중 규제기관 간 기술교류 협력 강화 ▲안전성평가 정보집 마련 ▲주요 수출국의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성분별 독성정보 수집 및 제공 확대 ▲안전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안전성 검토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대한화장품협회는 ▲글로벌 안전관리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안내서 마련 ▲중국 안전성평가 전문가 초청 회의 등을 추진한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올해는 특히 중국의 안전성평가 자료제출 범위가 강화되는 해로 업계의 안전성평가 역량 증진과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각 기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 협력해 각 지원사업의 시너지를 높이자”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제적인 안전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해 국내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단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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