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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상반기 화장품 거짓과대광고 140건 적발 행정처분

화장품 법령 위반 행정처분 186건 적발, 표시·광고 위반 140건, 75% 차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표시, 광고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동안 158개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18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중 표시·광고 위반이 140건(75%), 업 등록·변경 위반이 18건(10%), 품질 시험 미실시·부적합이 17건(9%),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이 7건(4%), 심사·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제조판매가 2건(1%),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가 2건(1%) 확인됐다.

 

특히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68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중 75%가 표시·광고 위반으로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시 광고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거짓,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추석명절을 앞두고 화장품 구매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상반기 행정처분 유형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해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라며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화장품은 구매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또 화장품은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 과대 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보고)받은 효능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상반기 행정처분 위반사항 유형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제조, 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화장품 영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유통화장품을 수거해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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