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3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NET)인증기술 신청과 인증기간 연장신청을 오는 9월 4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이다.
사업내용은 ▲보건신기술(NET) 마크 사용 ▲정부 지원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조달청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국책금융기관 기술금융 등 지원이다.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증 홈페이지(www.khidi.or.kr/technomart)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평가컨설팅팀 이강호(043-713-8596, khilee17@khidi.or.kr)에게 하면 된다.
* 제목 : 2023년 3차 보건신기술(NET)인증기술 신청,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
* 주관 : 보건복지부
* 사업기간 : 업체 선정 후 협의
* 모집기간 : 2023년 9월 4일
* 사업개요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3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NET)인증기술 신청과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
* 지원대상 :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 사업내용 : 보건신기술(NET) 마크 사용, 정부 지원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조달청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국책금융기관 기술금융 등 지원
* 신청방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증 홈페이지(www.khidi.or.kr/technomart)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 상세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평가컨설팅팀 이강호 연구원(043-713-8596, khilee17@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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