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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등 추석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불법유통 집중점검

8월 28일~9월 8일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집중점검 적발시 행정처분 강력조치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 과대광고를 오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 선물용 제품은 식품의 경우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관련 제품을, 의료기기는 혈압계, 체온계, 의료용흡인기 등 개인용 의료기기를, 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을, 의약외품은 구강 청결용 제품 중 구중청량제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 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 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 인증, 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 치료 효과는 광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해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면 안된다.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표시, 광고하나 국내에서 허가, 인증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품질 뿐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효과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구매,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약외품은 허가, 신고받은 효능이나 성능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허가, 신고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 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을 사전에 점검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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