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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충북도, 공중위생업소 미용업 일제단속 실시

4월 17일~21일 미용실 점빼기,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집중 단속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충청북도는 오는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1주일간 도내 공중위생업소(미용업)을 대상으로 불법 유사의료행위 등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행과 대외활동 증가로 미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블로그 등을 통한 불법행위 광고가 늘어나고 있어 위생관리의무 준수와 불법 유사의료행위 여부 등을 단속(수사)해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실시된다.

 

중점단속 사항은 ▲영업신고, 변경신고,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여부 ▲점빼기, 귀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여부 ▲미용기구 소독과 위생적 관리 여부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와 신고증 게시 여부 등이다.

 

충북도는 단속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 할 계획이나 중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계획이다.

 

안진석 사회재난과장은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점검과 불법 유사의료행위 단속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여 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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