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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기획특집] KTR, "화장품 기업 경쟁력 강화 조력자 되겠다"

식약처 지정 화장품시험 검사기관 유통화장품 품질검사, 수출지원 전주기 서비스 제공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국내 화장품 경쟁력 강화와 수출을 돕는 파트너로서 화장품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KTR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을 받은 화장품 시험, 검사기관으로 유통 화장품 품질 검사와 제조, 책임판매 기업의 제품개발에서 수출지원까지 화장품 산업의 전주기에 걸쳐 시험, 인증,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959년부터 축적한 시험평가 기술과 장비,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홈쇼핑 방송을 비롯해 화장품 기업의 제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알러지 유발물질 배합 금지 성분과 사용한도 성분 시험분석,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 효능, 안전에 관한 시험분석, 화장품 원료와 부자재의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를 비롯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업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기능성 성분에 대한 시험방법 검토와 확인, 함량 시험 서비스 등 화장품제조, 책임판매기업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실상부 화장품 원스톱 시험, 검사, 인증기관이다. 이와함께 전남 화순 KTR 헬스케어연구소에 마련된 화장품 피부임상시험 전문센터를 통해 화장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체첩포시험, 보습, 탄력, 미백, 주름, 자외선 차단, 두피·피부 유·수분 등 임상시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화장품 안정성시험 가이드라인 시험평가 서비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1년 화장품을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조건에서 성상·품질의 변화 없이 최적의 품질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과 저장방법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화장품 안정성 시험가이드라인’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의 안정성시험은 적절한 보관, 운반, 사용 조건에서 화장품의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안정성 및 내용물과 용기사이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해야한다.

 

KTR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온도, 습도, 시험기간 및 측정시기를 설정하고 ▲장기보존 ▲가속시험 등 안정성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 특성에 따른 조건 설정 및 물리·화학적, 미생물학적 안정성 시험은 물론 용기 적합성 시험까지 KTR을 통해 가능하다.

 

# 국내 최초 동물대체시험센터로 규제 대응 앞장

 

 

KTR은 실험동물을 대체해 화장품, 의료바이오, 화학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까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동물 대체시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지난 2016년 전남 화순 KTR 헬스케어연구소 부지에 국내 최초 동물대체시험센터를 개소한 KTR은 우리 기업이 국내외 화장품 산업 규제대응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시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동물시험 금지 규제는 우리나라에도 지난 2017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원칙적으로 화장품 동물실험과 동물실험을 거친 수입화장품의 유통과 판매도 금지되고 있어 동물 대체시험은 우리 기업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KTR 동물대체시험센터는 인체 피부 모델을 통한 피부자극과 부식시험 등 안전성시험,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시험등 유효성 시험(In-vitro)은 물론 피부임상시험 인프라를 통한 인체 적용 시험까지 국내 공인시험인증기관 최초로 화장품 비임상, 임상시험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도 활발

 

KTR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KTR은 고용노동부 주관의 HRD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의 수행기관으로 기업 내 표준, 인증과 기술규제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클린 뷰티 등 화이트 바이오 훈련과정으로 기능성화장품(자외선차단제) 인증, 실무 과정을 포함해 화장품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다.

 

# 화장품 자가 품질 위수탁 계약도 가능

 

화장품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는 유통, 판매하려는 화장품에 대해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한다. 자체 품질검사 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화장품 시험, 검사 기관에 맡겨야 한다.

 

화장품 시험·검사 접수 절차 및 필요 서류

 

 

KTR은 식약처 지정기관으로 화장품 제조, 개발과 출시를 앞두고 있는 화장품 기업에게 위수탁 계약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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