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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충북도, 공중위생영업(미용실) 기획단속 계도 추진

24일부터 미용실 28개소 대상 '점뺴기,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실태 점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충청북도는 오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공중위생영업소(미용실) 28개소를 대상으로 불공정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충북 공중위생을 구현하기 위해 단속, 계도 활동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미용업소 인터넷 광고 등을 토대로 미용업소 시설 기준과 불법 유사의료행위 여부 등을 단속(수사)해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실시된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영업신고, 변경신고,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여부 ▲점빼기, 귀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여부 ▲미용기구 소독 및 위생적 관리 여부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 게시 및 신고증 게시 여부 등이다.

 

충북도는 단속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 할 계획이나 중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계획이다.

 

최경환 충북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점검과 불법 의료행위 단속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여 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며, “사업장 내 코로나19 방역실태도 꼼꼼히 챙겨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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