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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막대 그래프' 성분표기 관련 LG생건과의 2심 '승소'

2심 재판부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온 막대 그래프 자유시장 경제 체재 허용됨이 타당"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스트리트 컬처 브랜드 토니모리가 화장품 용기에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 성분을 표기한 것에 대해 LG생활건강과의 소송전에서 1심 결과와 달리 2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에 대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피고(토니모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LG생활건강)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토니모리는 지난 2019년 2월 ‘닥터오킴스 수크라테놀 리커버 크림’(이하 리커버 크림)을 출시하면서 화장품 용기에 제품 성분을 막대 그래프로 표기했다(이하 ‘해당 표장’). 이를 두고 LG생활건강은 ‘빌리프’ 화장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장와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토니모리는 LG생활건강의 표장은 제품 형태가 누구에게나 이용될 수 있는 공공재의 영역이라며 이를 반박했으나 제1심에서 재판부는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화장품 성분을 막대 그래프로 표기하는 것을 LG생활건강의 성과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제1심과 결론을 전혀 달리해 “원고의 표장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소비자들이 해당 표장을 LG생활건강의 빌리프 제품과 혼동할 가능성이 적으며, 해당 표장의 화학성분 표시 부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하며,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화학성분 포함여부를 전면에 표시하면서 기존에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온 막대그래프와 퍼센트 수치 등으로 구성하여 원고와 경쟁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허용됨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에서 제1심 결과를 뒤집고 토니모리가 승소하면서 이번 소송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다”며, LG생활건강의 대법원 상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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