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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불면증, 여드름 개선' 등 허위, 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

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 등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586건 접속차단 등 조치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을 맞아 ‘불면증, 여드름 개선’ 등 질병의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것으로 허위, 과대 광고하거나 불법의약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 판매한 누리집 58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거짓, 허위, 과대광고하거나 불법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식품분야에서 ‘불면증’ 등 질병 예방, 치료 효능 효과 부당광고(91건) ▲의약품에서 무허가 해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302건) ▲의약외품에서 모기 기피제 허위, 과대광고 등(54건) ▲의료기기에서 거짓, 과대광고,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31건) ▲화장품에서 의약품 오인 광고 등(108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불면증’, ‘피부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해당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 처방과 약사의 조제, 복약지도에 따른 정확한 용량, 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위, 과대광고, 유통, 판매 누리집 주요 적발 현황

 

 

한편,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화장품은 피부질환 등의 질병에 대한 치료, 예방 효과가 담보되지 않으며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거짓, 허위 광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 판매와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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