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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비자행동, '입장문, 성명문' 연이어 발표 "규개위, 모다모다 강하게 비판"

SCCS 반응하지 않은 124_THB 불가판정, 전세계 37개국 사용금지 성분 주장 '국회 긴급토론회' 방해 지적

 

[코스인코리아닷컴 허재성 기자] 미래소비자행동(대표 조윤미)이 124_THB에 대한 성명서와 입장문을 연이어 발표하며 규제개혁위원회와 모다모다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 6일 1,2,4_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 이하 124_THB) 판매 금지와 소비자 안전 대책 강구에 대한 성명서를 앞서 발표했다. 124_THB물질이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의 유해성 평가결과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미래소비자행동에 따르면, SCCS는 반응하지 않은 124_THB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의 세미퀴논(semi-quinone)에 소비자가 노출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세포 내에서 과산화수소를 생성시킬 위험이 있어 DNA 부가물이 발생해 잠재적인 유전독성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가판정을 내렸다. 샴푸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안전성 논란으로 전 세계 37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 27개국과 싱가포르 등 아세안 10개국)에서 사용금지성분으로 지정됐다.

 

우리나라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24-THB의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를 피부감작성과 약한 피부자극성물질로 분류하고 잠재적인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124_THB를 사용금지성분으로 등재하지는 않았다. 결국 식약처가 늦장 대응하는 사이 국내에서는 지난해 8월 124_THB를 사용한 제품이 출시됐다.

 

 

이에 식약처는 2021년 12월 9일 독성, 위해평가, 화학분야 전문가, 피부과 전문의, 화장품업계가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위해평가를 근거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차원에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해 124_THB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행정고시가 공고되면서 일정기간 의견개진 기간을 가졌다. 이후 지난 2월 26일 최종 사용금지성분에 등재하는 고시개정이 결정됐다. 124_THB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가 나온지 1년 반 만에서야 내려진 조치다.

 

그러나 모다모다는 식약처의 고시개정이 업체의 혁신기술을 인정하지 않고 기업 발전을 방해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재검토를 상신했다. 그 결과 규개위는 지난 3월 25일 124_THB 최종 사용금지성분에 등재하는 고시개정 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개정안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 1,2,4THB를 제외하고 해당 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해 2년 6개월 동안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개선권고를 내렸다.

 

이에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규제개혁위원회는 논란이 있는 성분을 사용한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자그마치 2년 6개월 동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미래소비자행동은 124_THB 사용금지 성분 등재를 위한 고시개정을 즉각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성명서를 제출하고 하루가 지난 7일 모다모다 측이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를 연기시켰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연이어 발표했다.

 

미래소비자행동에 따르면, 1,2,4_THB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안전에 문제가 없는것인지 과학적 사실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기획했으나 주관, 주최와 발제, 토론자가 확정되기도 전에 논의과정 중인 프로그램을 모다모다 측이 언론을 통해 유출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모다모다는 아직 열리지도 않은 토론회에 대해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토론에 참여하려고 준비중인 발제자와 토론자 일부에 대해 마치 특정기업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듯한 주장을 언론에 배포함으로서 토론회를 주최, 주관하고 참여하기로 한 전문가들이 압박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기획이 마무리되고 보도자료까지 모두 준비된 상태에서 토론자를 추천하겠다는 모다모다 측에 의견에 따라 시간을 두고 기다렸으나 그 사이에 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이로 인해 주최측과 주관단체 그리고 토론 참여자 중 일부는 불필요한 구설에 휘말리거나 피해의 우려가 있어 토론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토론회는 연기 후 모다모다측 추천인을 포함해 다시 개최할 것이다”며, “그러나 토론회 개최와 별개로 국회토론회에 대한 모다모다측의 대응은 비윤리적이며 비상식적인 태도로서 소비자들을 위한 지극히 정당하고 균형잡힌 토론회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방해하는 기업의 태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모다모다는 THB 성분 사용금지 조치의 근거가 된 EU 사례가 모다모다 샴푸 제품의 사례와 부합하지 않으며 THB 성분이 포함된 해당 제품은 유전독성 우려가 없고 인체에 무해함을 이미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사전적 예방 차원으로 이런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소비자 우려가 커질 것을 염려한 모다모다는 2022년 상반기 내 전문의약품 수준에 준하는 유전독성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 밝힌바 있다. 또 식약처는 내년 3월까지 추가 위해성 평가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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