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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정당성 무시한 식약처 행정조치에 강력한 유감 표시"

(주)모다모다-KAIST, 식약처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지정 관련 입장문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자연갈변샴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공동 개발과 판매하는 (주)모다모다와 카이스트(KAIST)는 오늘 식약처가 보도자료 배포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 이하 THB)’ 성분의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지정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 입장문

 

(주)모다모다와 카이스트(KAIST)는 THB 성분을 함유한 자사 제품의 안전성 관련하여 다시 한번 식약처 관계자와 여러 전문가들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행정조치를 진행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잣대로 과학자의 고뇌가 담긴 혁신 기술에 기반하여 이제 막 기지개를 켠 국내 중소기업의 존폐가 걸린 관련 법 개정 추진을 재검토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주)모다모다와 카이스트는 지난 1월 18일 식약처 전문가 회의에 참석해 짦게나마 발언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이 기회로 식약처 관계자와 여러 전문가들께서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20일 다시 진행된 식약처와의 미팅에서 본 법 개정이 재검토의 여지없이 예고된 안과 동일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받았으며, 저희는 여전히  ‘잠재적 유전독성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 명료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18일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저희는 국내 약학 및 독성학을 전공한 여러 전문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식약처의 우려를 불식시킬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공개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27일 행정예고된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정확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자사가 설명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제품이 규제 대상으로 적절한지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재 식약처에서 주장하는 ‘잠재적 유전독성 우려’에 대한 입증을 위해 아래와 같이 추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실 역시 당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1차 유전독성 시험_OECD 기준 복귀 돌연변이, 염색체이상시험, 피부감작성시험 : 2022년 4월 중 완료 by 켐온 (식약처 지정 GLP 인증기관)

 

2차 모다모다 실사용자 모낭에서 THB 잔류량 여부에 대한 분석 인체적용시험 : by 분당 서울대병원 (KSRC-한국피부임상연구센터, 카이스트, 켐온 협력 임상)

 

3차 유전독성 시험 Long-term Research : 2022년 상반기 중 완료 by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or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OECD Guideline based Test)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설득하기 위한 다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식약처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은 물론 여러 전문가들조차 THB의 안전성 및 THB를 함유한 샴푸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에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식약처에 묻습니다. 이미 수십년간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염모제(염색약)가 모다모다 샴푸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미 EU에서 유전독성이 확정된 성분을 함유한 채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000여 개의 제품들(해당 제품 리스트 별첨)에 대해서는 왜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까. 출시한 지 반년만에 100만 소비자가 선택하고 지지해 온 모다모다 샴푸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이번 규제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까.

 

모다모다는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사전적 예방 조치에 따른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염려하는 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나, 특히 이번 개정안의 근거가 된 EU 보고서는 전문가마다 여러 해석을 가능하게 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자사 제품의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개정안의 고시를 연기하고 종래에는 세정제와 같은 자사 제품이 규제 대상에서 예외 되도록 식약처가 법 개정을 재검토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국내 염모제 시장은 화장품 분야와 다르게 여전히 피부 감작의 우려가 높고 잦은 부작용이 감지되는 p-페닐렌디아민(PPD), EU 유전독성이 확정된 아민 계열의 화학 원료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다모다는 독성이 강한 염모제의 대안으로서 자사 제품을 사용하고 지지해 주신 100만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모다모다는 앞으로도 꾸준히 식약처와의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소비자에 올바른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합리적인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 규제기관과 학계 간의 타협점을 찾는 첫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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