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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LMO연구시설 2등급 승인

화장품지원센터 14개 설치기준 폐기물설비, 생물안전관리위원회 등 27개 필수운영기준 충족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이사장 이환주)가 지난해 12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2등급 연구시설’ 설치 운영을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장품지원센터는 14개 설치기준과 폐기물 설비, 생물안전관리위원회 등을 포함하는 27개 필수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관리체계를 갖췄다. 또 현장점검을 마무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종적으로 생물안전연구시설 신고를 완료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 실험 수행 시에는 생물학적 위험 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 연구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화장품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항염 소재의 경우 유전자재조합 세포주를 사용하는 시험을 진행해야 하므로 연구시설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연구시설 승인으로 화장품지원센터는 피부 진정 관련 화장품원료 효능의 과학적 분석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남원·지리산권 자원식물 효능평가 표준화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화장품지원센터 LMO 연구시설을 바탕으로 피부장벽, 민감성 피부 관련 화장품소재 수요에 대응하고 남원·지리산권 자원식물의 피부 생리활성성분을 규명해 많은 화장품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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