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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21 송년특집] 화장품제조원 자율표시법, 또 해넘겨 "내년에는 입법화되나?"

2021년 4월 화장품법 제10조 ‘의무표시’→‘자율표시’ 개정 이후 여전히 '입법보류'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올해도 화장품 산업을 둘러싼 여러 규제와 법령을 둔 이슈들이 다양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았던 현안은 바로 ‘화장품제조원 자율표시 법’이었다. 제조생산업계에는 과도한 ‘굴레’를 씌운다는 불편과 ‘소비자’들의 피부 건강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 등 서로 다른 두 입장이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연내에 입법화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 ‘2020년 ‘화장품 제조원 표시 의무’ 대두, 거듭된 대립 속에 입법 ‘무산’

 

‘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제’는 약 2년 전인 2019년 10월 22일 당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에서 ‘표기 의무’ 조항을 골자로 발의됐으나 2020년 5월 29일 20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폐기되면서 이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21대 국회 회기가 본격적으로 개회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후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 없이 화장품 포장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일한 내용이 담겼다. 이중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산 내용은 바로 ‘화장품 제조업자의 정보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 없이’였다.

 

화장품 정보(제조자, 성분) 표기 확인 여부 (단위 : %) 

 

 

2020년 11월 3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화장품 제조원 표기 삭제’의 전면적 검토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등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라는 의견을 촉구했다. 특히 연대는 의무 필요성이 삭제될 경우, 오히려 주요 화장품 제조사의 독점문제 가속화될 것을 비판하면서 ▲국내 중소업체의 화장품 시장의 진출 활발 속에서 무수히 생산되는 제품의 공정관리에 검토가 필수불가결한 점 ▲책임판매업자의 도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폐기 회수 문제와 주체 확인 여부 ▲소비자의 성분에 대한 알 권리와 제품의 선택권을 박탈 등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 달에는 '화장품 구입 정보에 대한 현황, 제품에 제조원 표시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조원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음을 전하기도 했다. 해당 결과에서 제품의 효능과 효과(38.4%), 화장품 성분(19.4%), 가격(10.7%), 제품 안전성(10.3%), 사용감(9.1%) 등 순으로 ‘제품’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눈높이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특히 겉포장이 아닌 ‘속’ 성분에 주목하고 있음이 주요 트렌드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 용기와 포장에 제시된 영업자 정보 확인 여부 (단위 : %) 

 

 

세부적으로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과 화장품의 성분과 안전성 같은 속성에 대해 68.1%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품관리와 성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신뢰가 중요한 요소로 확인됐고 이에 제조생산업체에서 관련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당해 연도부터 산업계에 우위적 가치로 선점하기 시작한 ‘ESG경영’과 ‘가치윤리 소비’와 맞물리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결국 연말까지 업계와 소비자 간의 대립 간극을 메우지 못한 채 ‘화장품 제조원 표시 의무’ 여부에 대한 논의는 다시 해를 넘겨 입법 테이블 위에 올랐다.


# 2021년 ‘의무’→‘자율’로 변경, ‘현행입법 유지’ vs '표기 개정 찬성‘ 

 

해를 넘긴 2021년 지난해에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입법화가 최종 무산된 ‘화장품 제조원 표기 의무화’ 개정안의 내용이 다시 변경됐다. 기존에 ‘제조원 표시 의무화’가 ‘자율 표시’로 달라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 화장품제조원 자율표시제’는 화장품 포장에 제조원과 업자를 자율로 표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대두됐다. 해당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재 화장품법 제 10조에 명시한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포함)의 상호·주소 ‘의무표시’를 ‘자율표시’로 개정한다는 조항이다.

 

하지만 이내 해당 개정안을 둔 업계 내외 뿐 아니라 소비자들 간의 찬반여론이 상당한 점에서 결국 올해도 입법화는 고비를 맞이하게 됐다.

 

업계와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수긍하는 부분은 ‘자율표시제는 법안 그래도 표시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책임도 책임판매자가 져야 한다는 현행 화장품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점이다. 단, ‘입법 취지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 세부적인 부분에서 기업과 소비자,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로 ‘현행법안 유지’와 ‘자율표기 변경 찬성’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현행법안’ 유지에 따르면, 제조업자(원)와 책임판매업자 등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동시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에 동의하는 점이 대부분이다. 현행 화장품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자(원)·책임판매업자 표시 관련 조항은 ▲제2조(정의)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 등이다.

 

화장품법 제 10조항(화장품의 기재사항)의 내용 일부 

 

 

이에 찬성하는 측은 제조생산을 맡고 있는 제조업자에 해당되는 국내 대형 OEM ODM 기업과 소비자와 관련 시민단체들이다. 이들의 현행법안 유지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안정성과 품질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에 있다. 

 

특히 2020년 12월 31일 기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112곳이 새롭게 포함된 책임판매업으로 신고 또는 등록한 19,881곳의 절반에 이르는 숫자가 1인 기업을 포함해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 품질, 안전관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정관리를 보다 치밀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이로 인한 제품 경쟁력 저하와 사용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소비자는 어떠한 구제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현행 유지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유지에 찬성하는 데에 동의한 소비자와 시민단체도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과 연관된 소비자의 알 권리와 보호에 대한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화장품 소비자 90%가 용기 겉포장에서 나타나는 제조원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 한다는 점에서 ‘화장품 제조업자 표시 의무’ 조항을 사실상 삭제하고 자율표기로 변경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오히려 정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는 이후의 불상사가 크다는 점이다.

 

반면에 개정안을 찬성하는 책임판매업자(브랜드 기업)와 해외수출을 지향하는 중소 브랜드 기업 등은 수출 관련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미래 한국 뷰티의 글로벌화를 성장케 하기 위해서는 ‘자율표시제’가 가장 적합하다는 데에서 공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뷰티산업이 ‘수출역군’으로서 자리매김하면서 브랜드의 경쟁력을 증진하는 데에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즉, ‘제조원 정보의 표기 의무’가 오히려 표기의 획일화를 통해 특정 브랜드의 유사제품 생산을 방지하지 못하고 해외에서의 제품 인지도를 빌미로 OEM ODM 기업에 관련 의뢰가 일어남을 저지하기 위한 데에서 해당 조항 개정에 동의 의사를 표했다.

 

실제 법안 개정을 찬성에서는 “현행 상태로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제품생산에만 과하게 치중되면서 국내 OEM ODM 기업의 단순 하청 생산기업으로의 위상 저하와 함께 일부 대형 OEM ODM 기업으로의 쏠림 현상 가속화 위험 등이 존재하는데, 이는 곧 천편일률적인 제품공정에만 집중하게 해 산업 시스템의 전체적 수준 저하를 일 수 있다는 데에도 목소리를 모았다.

 

아울러 소비자와 일부 업체 측에서 반대하는 ‘권리 보호’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제조업자-수입자 규제에만 해당되던 것을 ‘책임판매업자’라는 개념 도입을 통해 오히려 책임부여과 규제를 동시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화장품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4월 ‘화장품 제조업자 자율표시 개정안’ 공청회 개최, 정부-기업-소비자, ‘3자 합의’는 아직 

 

올해 2021년 4월 28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회에서 ‘화장품 제조업자 자율표시 개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중소수출기업, 소비자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 관련 단체들에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김원이 의원은 “해외에서는 영업기밀인 화장품 제조원 노출로 인해 K-뷰티 수출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모방제품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최근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일굴 계획을 전했다.

 

 

현장에 참석한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등은 ‘세계 규제의 방향성에 따라 성분 등 제조원 표기에 자율제를 부여해 국내 또한 책임판매업체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뷰티중소기업을 비롯해 주요 매체와 전문가들은 “K-뷰티의 모방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크며, 취재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는 ‘제조원 표기’ 의무 조항에 근거하며, 자율표기로만 변경해도 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자가 협의를 통해 상황에 맞는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녹색소비자연대 등은 각각 현재 강화되고 있는 표시제도의 흐름에서 제조업자 자율표시가 적절한 지를 확인해야 하고 또 해외의 이력시스템 같은 제품의 안전성, 품질관리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법 제정과 개정 시에는 소비자 의견, 실태파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현실적으로 1인 기업 등의 책임판매업체가 품질, 안전 등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조업자 정보 생략 시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입법 논의를 위한 테이블은 올해도 열렸지만, 결국 기업의 자율성 보장과 소비권익 보호 유지의 간극은 메워지지 못하고 다시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 계류 중이다. 단, 올해 성과라고 한다면 업계와 소비자 등은 제조원 표기 자율에 대한 부분은 찬반 입장 차가 분명하지만 그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을 좁히고 있다는 점이 되겠다는 것이 업계와 사회 전반의 평이다.

 

개정안의 수정 논의가 내년에 재개되면서 과연 어떤 방향성을 보일 지에 아직 물음표가 남았다. 향후 이를 대체할 다른 수정안이 새롭게 입법발의가 이뤄질지 혹은 주요 선거 후 열릴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될지는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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