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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롯데면세점,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 획득

2022년~2027년 약 5년간 김포공항 출국자 면세점 운영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롯데면세점(대표 이갑)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을 획득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12월 23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진행한 면세점 사업자 운영 능력 검토 특허심사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김포국제공항 면세점은 약 221평 규모이며 화장품 등 뷰티를 비롯해 향수, 기타 품목(담배와 주류 제외)을 취급할 수 있다. 연간 매출 규모는 코로나19 이전 기준 약 710 억원 수준이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특허심사 통과로 2022년 1월부터 최소 5년 동안 김포국제공항 출국자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운영 기간을 한차례 연장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2032년까지 최장 10년간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지난 10월 26일 실시한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 선정 본입찰에서 최종 후보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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