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미용업소 10여 곳을 대상으로 미용업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능과 방학 이후 화장와 피부 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용업소의 시설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시술과 위생불량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무신고 영업행위 및 변경 미신고, 지위승계신고 미이행 영업행위 ▲점빼기, 귀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 무면허 의료 행위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위생관리 기준 등이다.
단속 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할 계획이며 중대한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하도록 의뢰할 계획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별 주요 벌칙
충북도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위생관리와 도민건강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할 계획이다”며, 도민들에게도 “미용업소 방문 시 영업신고가 된 업소인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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