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주한유럽상공회의소(회장 디어크 루카트, 쉥커코리아 CEO)가 29일 ‘2021년도 규제환경 백서 발간 온라인 화상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화장품을 비롯해 화학, 자동차, 주류, 식품, 헬스케어, 환경 등 총 16개 산업별 분야의 규제 이슈 114건을 제시했다. 이날 박안숙 화장품위원회 이사는 화장품 분야 규제 이슈 9가지 사항을 발표했다.
화장품 분야 규제 이슈는 ▲다양한 친환경 포장재의 개발 및 재활용 산업 발전 ▲포장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제공 및 합리적 도입 ▲포장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한 표시변경시 시행일 통합 운영제 도입▲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시기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완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의 일원화된 해석 마련 ▲파우치 등이 포함된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산정 방법 ▲수출국 법령에 의한 필수 표기사항 표시 부착 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 제외 요청 ▲화장품 제조사 자율 표시 등이다.
특히 화장품위원회는 친환경 포장재 개발, 포장재 표시법규 시행 유예기간, 포장 법규 개정 통합,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포장재 재질구조 세부기준 일원화, 포장공간비율 측정 등 포장재와 관련한 규제 이슈가 집중됐으며 화장품제조사 자율표시 사항도 제안했다.
박안숙 화장품위원회 이사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이미 책임판매업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있다. 제조원이 표시되지 않아도 쉽게 제조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화장품 제조사 자율 표시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장품위원회가 제시한 화장품 분야 규제 이슈 9가지를 상세하게 보도한다.
▲다양한 친환경 포장재의 개발 및 재활용 산업 발전
▲포장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제공 및 합리적 도입
▲포장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한 표시변경시 시행일 통합 운영제 도입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시기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완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의 일원화된 해석 마련
▲파우치 등이 포함된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산정 방법
▲수출국 법령에 의한 필수 표기사항 표시 부착 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 제외 요청
▲화장품 제조사 자율 표시
#1 다양한 친환경 포장재의 개발 및 재활용 산업 발전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도 재생원료 사용, 생분해성 (PCR) 플라스틱 사용, 리필 용기 개발 등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PCR 플라스틱 용기는 소비자가 쓰고 버린 후 이를 원료 형태로 바꾸어 다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 수지이자 폐기물을 높은 수준의 기능으로 재사용한 것다.
이러한 용기는 친환경 플라스틱으로서 탄소 배출 절감 효과가 있는 동시에 화석 유래 버진 플라스틱 사용 감축 효과도 있다. 하지만 사용 후 재활용 용이성이 낮다는 이유로 한국 규정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각 나라별 재활용 산업에 따라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정도가 달라 생기는 문제다. 또 이러한 포장재에는 한국 규정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을 표시해야 하는데 친환경적으로 개발된 포장재임에도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
# 건의사항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의 도입 뿐 아니라 한국의 재활용 산업도 함께 발전시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의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기준을 완화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된 포장재는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면제하는 등 기업에서 더 다양한 방면으로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요망된다. 예를 들어, PCR 플라스틱을 사용해 생산되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리필이 가능한 용기일 경우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면제 하는 것 등이 있다.
▲관련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의거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5조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 예외)
▲관련부처 : 환경부(자원재활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 신규
#2 포장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제공 및 합리적 도입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르면 해당 지침의 적용 일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며 기존 제품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시행 적용된다. 환경부 장관이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 시행시기를 정할 수 있는 유통기한 36개월 이상의 특수의약품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 일시에 적용받는다. 포장의 표시변경은 제품의 디자인과 개발 단계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재질과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서는 중대한 디자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수입제품의 경우는 수출국 제조사의 협조가 필요하기에 포장과 표시 변경에 있어 국내 제조 제품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건의사항
표시변경과 관련된 법규 개정에 맞춰 업체에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요망된다.
▲관련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관련부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 신규
#3 포장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한 표시변경시 시행일 통합 운영제 도입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활용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유관된 법률이 개정 예정인 바 이로 인해 다양한 환경정책 관련 표시 변경을 필요로 하는 개정이 서로 다른 시행일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예로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 표시 기준(2021년 3월 24일 시행),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2022년 1월 1일 시행), 자원재활용법(윤미향 의원, 이수진 의원) 발의 포장공간 비율 표시 신설안,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1년 2월 16일~3월 29일)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 무게 비율 기준 신설안 개정되는 규정에 의해 불가피한 포장재 교체로 비용 증가와 기존 표기 포장재의 폐기 등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양한 개정들의 시행일 운영에 있어 통합이 필요하다.
# 건의사항
포장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한 표시 변경 시 시행일 통합 운영제를 도입해 포장재 교체로 인한 비용 증가를 막고 기업에서는 원스톱으로 환경 규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마련이 요망된다.
▲관련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표시 기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관련부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 신규
#4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시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3, 1항 및 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를 제조, 수입과 판매하기 전에 포장재 재질, 구조와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자의 경우, 포장재 수입통관 전에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제출해야 하는데, 포장재 실물이 없어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 건의사항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제조, 수입 전이 아닌 출시 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도록 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건의한다.
▲관련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관련부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 신규
#5 포장재 재질, 구조와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완화
환경부 고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의 별표 1에서 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유리병 포장재의 경우,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마개와 잡자재가 있으면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는데 일부 제품 유형은 제품의 품질 유지, 위조품 방지 등의 이유로 재질 구조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향수 제품에서 알코올의 휘발 방지 등에 사용되는 마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유리병은 분리불가능 잡자재가 있어도 유리병을 파쇄한 후 자석을 이용해 금속 잡자재를 분리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 건의사항
유리병 포장재의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과 구조에서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마개와 잡자재의 경우 향수는 제외하는 것을 건의한다.
▲관련규정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관련부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 신규
#6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의 일원화된 해석 마련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과 간이측정 방법 중 구체적인 판정 방법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환경부에서 직접적으로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시험을 진행하는 시험 기관(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직접 문의 시 시험 기관 간에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어 정확한 유권해석에 대한 우려와 실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검사를 의뢰하였을 때 시험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 우려된다.
# 건의사항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과 간이측정 방법 적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원화된 유권해석을 제공해 정확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 내 담당 인원을 확충하거나 구체적인 표준 지침을 마련 후 관련 시험 기관에 공유하는 등의 관리 필요가 있다.
▲관련규정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관련부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 신규
#7 파우치 등이 포함된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산정 방법
종합제품을 포장할 때 그 구성품을 파우치, 에코백, 천 주머니 등에 넣어 포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파우치 등은 그 자체로 제품 가치가 있고 소비자가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면서 동시에 완충재 역할을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재사용 하는 하나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다른 구성품을 넣을 경우 포장공간과 포장횟수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특히 에코백, 천 주머니 등은 고정된 모양이 없어 많은 부피를 차지하지 않으므로 포장공간을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건의사항
그 자체로 제품 가치가 있고 소비자가 재사용이 가능한 파우치, 에코백, 천 주머니 등은 그 안에 다른 구성품을 넣는다고 해도 포장이 아닌 구성품으로 보아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측정 대상에 제외할 것을 건의한다.
▲관련규정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관련부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 신규
#8 수출국 법령에 의한 필수 표기사항 표시 부착 시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대상 제외 요청
현재 제품에 대한 포장이 완료된 이후 관련법에 따라 추가 부착이 불가피한 라벨 또는 검사필증은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주세법,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한글표시를 위해 부착된 라벨(수입 제품, 포장재만 해당한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EU국가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 EU Regulation 1223/2009 제19조에 의거해 라벨링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정보 제공 표시를 필수로 하고 있다. 이는 해외 법령에 의거한 필수 표기사항으로서 등급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건의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의거해 '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 기준' [별표1] 포장재 재질, 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에 기본 원칙 다항인 ‘해외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한 필수 표기사항이 부착된 외국어 표기 라벨’을 추가 검토를 요청한다.
▲관련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 기준' [별표1]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관련부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 신규
#9 화장품 제조사 자율 표시
수입화장품의 경우 정부가 국외에 있는 제조사로부터 품질관리 기준과 안전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하는 책임판매업자에게 국내 제조자에 갈음하는 관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관 시 해외 제조국, 제조사, 제조 판매 증명서를 정부에 보고하며 국내 판매 유통 기록, 품질검사 등 수입한 제품의 품질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라 한글 라벨에 국외 제조사명과 주소를 외국어의 한글 발음 표기로 표시해야 하나 각국의 언어 발음을 한글로 표시한 것이기에 소비자에게 실질적 정보 제공이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제조사와 품질관리 등의 소비자 안내가 필요할 경우 수입자인 책임판매업자가 제공 가능하다.
국외에서도 화장품 포장에는 제조사를 표기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화장품의 경우 진정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책임판매업자 표기로 확인 가능하다. 국내 제조 제품들 역시 제조원 표기가 OEM 독과점과 유사제품, 복제 제품 등의 이슈를 야기하기 때문에 자율 표기에 대한 제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건의사항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이미 책임판매업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있으므로 제조원이 표시되지 않아도 쉽게 제조원 정보가 확인 가능한 바, 화장품의 제조사 표시에 있어 업체 자율 표시제도 도입 고려가 필요하다.
▲관련규정 :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규칙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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