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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마련

3R 원칙 따른 '화장품 안자극, 피부감작성 시험법' 등 2건 발간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가능한 동물실험 대체 시험법을 사용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동물실험 없이 화장품 피부감작성, 안자극을 평가할 수 있도록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건을 9월 27일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IL-8 루시퍼라아제 시험법’(피부감작성)과 ‘생체외(in vitro) 고분자 시험법’(안자극)을 안내했다.

 

‘IL-8 루시퍼라아제(OECD TG 442E) 시험법’은 IL-8의 발현 정도를 이미 알려진 피부감작을 유발하는 물질과 비교해 시험물질이 피부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지 확인한다. IL-8은 수지상 세포 등 면역세포에서 분비되어 면역체계를 제어, 자극, 조절하는 물질이다. 수지상 세포는 항원을 세포 표면에 발현해 T세포에게 제시하는 면역계 항원제시세포이다.

 

‘생체외(in vitro) 고분자(OECD TG  496) 시험법’은 각막을 구성하는 단백질과 유사한 성질의 고분자 매트릭스(macromolecular matrix)를 이용해 시험물질 적용 후 혼탁해지는 정도를 분광분석기로 측정해 안 손상 유발 물질을 식별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3R 원칙에 따른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보급으로 사람, 동물,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R 원칙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으로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 수 축소(Reduction), 동물실험 진행 시 고통 완화(Refinement)을 말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내 업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민원인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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