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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대마성분 사용 가능해지나?’ 정부, '산업규제 완화' 추진 발표

해외 주요 국가 낮거나 동등한 수준 규제달성 목표 ‘규제 챌린지’ 개진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향후 국내 화장품 제조생산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되거나 이를 기초 원료로 한 제품제조가 합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관련 국내 규제수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과 ‘화장품 유기농 천연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에 대한 제한이 풀리게 되면 관련 코스메틱 산업군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6월 10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경제인 간담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업과 정부의 협업으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이른 바 '규제 챌린지'를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국민 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5개의 과제를 1차 규제 챌린지 과제로 선정했다. 주요 선정과제는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화장품 유기농·천연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서비스 제한적 허용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 ▲자동차 너비기준 완화 ▲게임 셧다운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정부 1차 '규제 챌린지' 15개 과제 발표 

 

 

각 과제는 3단계에 걸쳐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과 해외 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개선 여부를 확정한다. 규제 완화시 효과와 부작용 등을 고려해 즉시 개선 또는 임시허가나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5개 과제에 도입될 ‘규제 챌린지’는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에서 '챌린지'로 명명됐다. 민간이 제안한 과도한 규제를 정부가 함께 3단계(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로 검토해 최대한 개선한다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0년 하반기 대한상공회의소가 국제적 흐름과 단절돼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일명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데 따른 조치다.

 

규제챌린지 과제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경제단체와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코트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함께 조사해 발굴됐다.

 

한편, 이번 제도에 대해 김 총리는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6월부터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 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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