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 등으로 수요가 많은 제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허위, 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과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한 누리집(사이트) 또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님에도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키성장 영양제 ▲뼈, 관절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제품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또는 게시물의 작성자)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 누리집을 차단, 삭제하고 고발과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전국의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정보공유를 강화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부당 광고, 판매형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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