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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부터 화장품 용기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의무화

환경부, 용이성 평가 토대로 표시 "협회 특혜 논란에 예외 방침 철회"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오는 2022년부터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3월 18일 환경부는 “용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기로 했다”며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질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이같이 발표했다.

 

방안이 확정되고 이후 실행됨에 따라 내년에 생산되는 화장품 용기 70~90%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가 붙는다. 아울러 정부와 화장품업계가 거론했던 ‘등급 표시 예외 적용’ 방침은 철회됐다. 표시 논의가 이뤄질 당시 환경부는 화장품업계가 용기 10%를 역회수하는 조건으로 등급 표시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었다. 다만, 이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특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을 의식한 듯 환경부는 지난 2월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등급 표시를 유예하기로 규정을 강화했다.

 

한편, 당국의 해당 정책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는 “오히려 철회한다는 방침이 특혜를 더 강화했다”며 “반쪽짜리 대책이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측은 “화장품업체는 등급 표시와 무관하게 역회수 의무를 져야 한다”며 “당연한 등급 표시가 환경부와 화장품업계의 극적 타결로 비칠까 우려된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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