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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객 개인 특성맞춘 '개인 맞춤화장품' 제조, 판매 가능해진다

산자부, '2021년 제1차 산업융합규제특례' 14건 승인 "화장품원료부터 제조까지 고객 선택"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개인별 피부 체질과 상태에 맞는 화장품 원료를 선택해 제조와 판매가 진행되는 ‘개인 맞춤 화장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의 규제특례 승인 안’에 따르면, ‘개인 맞춤화장품’을 비롯한 신사업 14건에 대한 실증특례 승인이 이뤄졌다.

 

승인을 받은 사업 14건은 ▲개인 맞춤화장품 ▲공유미용실 서비스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이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서냉슬래그를 정제한 아스팔트 혼합물 박리방지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 등이다.

 

 

# 개인 맞춤화장품, 현행 '맞춤형화장품' 제도 보완, 안정성 확보되면 원료부터 소분, 제조 판매 가능

 

이 중 '개인 맞춤화장품' 실증특례는 아람휴비스(주)가 원료부터 고객특성을 고려해 피부관리실 등에서 제조, 판매하는 ‘개인 맞춤화장품’에 대해 신청했다. ‘개인 맞춤화장품’은 개인별 피부와 모발 상태를 측정, 분석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화장품 레시피를 추천해 이에 맞는 원료를 소분, 활용하는 개인 맞춤화장품 제조, 판매 사업이다. 이는 맞춤화장품 제조과정 단계에서부터 개별 원료와 레시피 사용이 가능하다.

 

현행 규제는 화장품법상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 화장품 제조업 등록 기준으로 인해 피부관리실 등 임의장소에서 ‘개인 맞춤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활용하는 ‘맞춤형화장품’은 화장품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규제특례위는 ‘개인 맞춤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의 필요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제시한 품질관리기준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또 제조시설과 품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 등록 장소에서만 실증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품질관리기준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한 것이다.

 

기존에 맞춤형화장품이 시중에 판매되는 기성 화장품에 내용물을 혼합 등의 방식에서 그쳤다면 이번 규제특례는 고객이 원하는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 맞춤화장품’은 원료 단계에서부터 개인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제품화 가능성이 검증된다면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시장 개척도 가능할 전망이며 맞춤화장품 시장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공유미용실 서비스 실증특례 "1개 미용실서 다수 미용사 영업신고 후 각자 사업권 독립경영 가능"

 

'공유미용실 서비스' 실증특례는 미체코스메틱, 이진뷰티, 모이다헤어, 엔긱컴퍼니, 유어’ 등 5개사가 신청했다. 공유미용실이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실시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예약과 재고관리 시스템, 모바일앱 등을 통해 열펌, 미스트기구 등 미용 설비와 샴푸대, 고객 대기석 등 미용 시설을 공유해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이다.

 

현행 규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 시 미용 시설과 설비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번 규제특례위에서 소상공인 창업비용 부담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허용함으로써 획기적으로 미용실 운영이 가능해졌다.

 

다만, 기존 공유미용실 승인 조건과 동일하게 각 영업소마다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문제발생시 공동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실증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 공유미용실 서비스 규제특례로 공유미용실 서비스 추가 승인으로 미용 분야에도 공유 경제가 확산되고 더 많은 미용사들이 초기 창업비용 부담없이 자가 미용실을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현재진행중인 신종 복합 공중위생영업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장비와 시설 등 공유미용업소에 대한 위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실증 산업과 관련해 승인을 받은 분야별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성윤모 장관은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실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실증 사업비와 책임보험료, R&D 지원을 진행하겠다"고밝혔다. 이와함께 "펀드와 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조속 개정 등 승인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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