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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능성화장품 양도, 양수 심사기간 단축된다

대한상의,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글로벌 경쟁력 제고 '규제완화' 결정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윤미 기자]  앞으로 기능성화장품의 양도, 양수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자외선차단지수(SPF) 평가기준에 해외 각국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도 적용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12월 22일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3차회의’를 개최하고 화장품 업계를 비롯해 기계·조선·섬유 업계의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정보통신기술 산업)과 6월(장치산업)에 이어 3번째로 이정원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부처 규제담당 공무원들과 화장품·기계·조선·섬유 업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가 개선된다. 심사가 끝난 기능성화장품의 양도, 양수 시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유럽과 일본 등 해외에서 인정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이 자외선차단지수 심사요건에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신규 기능성화장품 품목허가와 동일한 처리기간(최대 60일)이 적용돼 신속한 사업인계, 추진이 어려웠다. 이 외에도 현행 자외선차단지수(SPF) 평가기준에는 해외 각국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정원 규제조정실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밑받침이 되고 있는 주력업종 기업의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규제혁신 성과와 기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이미 여러 산업의 업황이 어려운데 최근 환율충격까지 겹쳐 수출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생산성을 강화하고 수출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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