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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구독경제 유료전환시 7일전 소비자에 알려야"

금융위원회, '유로전환, 해지, 환불 의무화' 등 소비자 피해보호 방안 마련, 관리감독 강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윤미 기자] 최근 새로운 쇼핑 방식으로 자리한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넷플릭스, 와챠 등과 같은 동영상과 지니뮤직, 멜론이나 벅스에서 제공하는 음악 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는 물론 쿠팡, G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의 정기배송과 같은 멤버십 회원 서비스, 리디북스, 밀리의서재와 같은 서적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독경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객충성도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무료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동으로 구독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여기서 구독경제 서비스의 유료전환·해지·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 만료 이후 유료로 전환할 때 안내하지 않는 경우다. 복잡한 해지 절차도 문제다. 모바일 앱에서 바로 해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결제 후에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만 해지 취소를 받는 경우다.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이용·결제 과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들 서비스가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이뤄지는 만큼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과 금융결제원 'CMS 약관' 등에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구독경제 사업자가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거나 할인 이벤트가 종료되면 전환·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정기결제 해지 시 이용내역이 있더라도 사용내역 만큼만 부담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표준약관 정비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유사한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관련 업권(선불전자금융업자 등)과 분야에도 전파·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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